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창호 설치 허용한다

입력 2025-03-19 08: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 폐지에 따른 개선 사항. (자료제공=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 폐지에 따른 개선 사항.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오피스텔 발코니에 창호 설치를 전면 허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오피스텔 발코니 외측에 창호 설치를 제한하는 내용의 '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을 마련해 시행했다.

하지만 설계 유연성을 제한하고 공간 배분의 비효율성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달 25일 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을 폐지했다.

해당 기준이 폐지되면서 오피스텔 발코니 외측에 창호 설치가 가능해졌다. 기존 오피스텔의 발코니 설치 허용 범위(지상 3층~20층)도 완화됐으며 발코니 유효 폭 0.8m 이상 등의 기준도 사라졌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실수요자의 주거 편의성을 높이고 다양한 유형의 주거시설 공급을 위해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 노사 11시간 마라톤 협상에도 빈손⋯오늘 마지막 조정 돌입
  • 속보 주왕산 실종 초등생, 실종 사흘째 사망 확인
  • 코스피 7800시대, '정당한 상승' VS '너무 빠른 과열 상승'
  • 가계대출 막히고 기업대출은 좁고⋯인터넷은행 성장판 제약 [진퇴양난 인터넷은행]
  • 1000만 탈모인, ‘게임체인저’ 기다린다[자라나라 머리머리]
  • 토스증권, 화려한 성장 뒤 전산 오류 ‘공동 1위’⋯IT투자액 대형사의 4분의 1[문제아 토스증권①]
  • 이란보다 AI...뉴욕증시 상승ㆍS&P500 첫 7400선 마감
  • 부실 우려에 금리 부담까지…중소기업 ‘좀비기업’ 경고등
  • 오늘의 상승종목

  • 05.12 15:1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937,000
    • +0.51%
    • 이더리움
    • 3,413,000
    • -0.99%
    • 비트코인 캐시
    • 658,500
    • -1.13%
    • 리플
    • 2,161
    • +0.61%
    • 솔라나
    • 142,700
    • +0.78%
    • 에이다
    • 410
    • -0.73%
    • 트론
    • 516
    • +0%
    • 스텔라루멘
    • 247
    • +0.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010
    • -0.52%
    • 체인링크
    • 15,490
    • -0.9%
    • 샌드박스
    • 120
    • -1.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