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창호 설치 허용한다

입력 2025-03-19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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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 폐지에 따른 개선 사항. (자료제공=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 폐지에 따른 개선 사항.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오피스텔 발코니에 창호 설치를 전면 허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오피스텔 발코니 외측에 창호 설치를 제한하는 내용의 '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을 마련해 시행했다.

하지만 설계 유연성을 제한하고 공간 배분의 비효율성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달 25일 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을 폐지했다.

해당 기준이 폐지되면서 오피스텔 발코니 외측에 창호 설치가 가능해졌다. 기존 오피스텔의 발코니 설치 허용 범위(지상 3층~20층)도 완화됐으며 발코니 유효 폭 0.8m 이상 등의 기준도 사라졌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실수요자의 주거 편의성을 높이고 다양한 유형의 주거시설 공급을 위해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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