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산불 이재민 두 번 올리는 임대료 폭등…당국 “불법행위 말라” 경고

입력 2025-01-20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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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2000채 소실에 갈 곳 잃은 수만 명
석 달 만에 임대료 50% 이상 뛴 곳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퍼시픽 팰리세이즈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로 불탄 건물의 벽이 남아 있다. LA(미국)/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퍼시픽 팰리세이즈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로 불탄 건물의 벽이 남아 있다. LA(미국)/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지역의 많은 주택이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가운데 현지에서 주택 수요 급증과 이에 따른 임대료 폭등이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19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LA에서는 1만2000채 이상의 주택과 기타 건물이 불에 타 소실되면서 수만 명의 사람이 거처를 잃었다. 이로 인해 남부 캘리포니아의 값비싼 주택 시장은 훨씬 더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LA 시내의 한 고층 빌딩의 침실 3개짜리 현대식 콘도의 밍대료는 10월만 해도 월 5500달러였지만 이번 주 8500달러로 게시됐다. 불과 석 달여 만에 임대료가 54.54%나 뛴 것이다.

이처럼 임대료 급등에 대한 보고가 잇따르면서 당국은 이러한 관행에 대해 엄중히 경고했다. 또 상한선인 10% 이상으로 임대료를 끌어올리는 비윤리적인 건물주를 신고해달라고 촉구했다.

캘리포니아주 법은 비상사태가 선포된 이후 가격 폭리를 금지하고 있다. 기업과 개인은 비상사태 선포 전보다 가스, 임대료 등 상품 및 서비스 가격을 10% 이상 인상할 수 없다. 바가지요금은 경범죄로 위반 시 최대 1년의 징역형과 1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전날 “누군가 더 높은 금액을 내겠다고 제안하더라도 집주인이 상한선을 초과하는 임대료를 받는 것은 불법”이라며 “명백하고 간단하다. 가격을 인상하고 재난 피해자를 이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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