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공수처, 경찰 지휘권 없어…체포영장 집행하면 위법”

입력 2025-01-0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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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대 임무는 질서유지…영장 집행 시 현행범 체포될 수도”

▲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 앞에서 경찰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연합뉴스)
▲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 앞에서 경찰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은 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경찰기동대의 지원을 받아 대통령 체포를 시도하는 건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경찰기동대가 영장집행에 나서려면 검찰과 같이 공수처 검사에게 경찰 수사지휘권이 있어야 가능하지만, 공수처법에는 경찰에 대한 포괄적 수사지휘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경찰기동대가 공수처의 요청에 따라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혼잡경비 활동’을 할 순 있으나 이를 넘어 강제수사인 영장의 집행을 하는 것은 기동대의 임무의 범위를 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기동대는 그야말로 시위 진압과 질서유지가 임무이지 수사 관련 보조는 권한 밖”이라며 “체포 및 수색영장은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직접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일 경찰기동대가 공수처를 대신해 체포‧수색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31일 내란 수괴(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체포영장의 유효 기간은 6일까지로, 이르면 이날 집행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공수처는 영장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 가능성에 대비해 경찰과 관저 일대 질서 유지 계획 등을 협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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