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임대주택 고가 분양한 동광주택…2심도 “분양자에 차액 돌려줘라”

입력 2023-12-2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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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가격보다 높게 분양전환…부당이득 취해”

분양가격=건축비ㆍ택지비 포함 ‘건설원가’+‘감정평가금액’

속초시 임대주택 440세대 분양가 비싸게 책정
같은 문제로 장기간 재판받은 부영그룹 계열사
항소심 “원고들에 800만~1100만 원 돌려줘야”

▲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이투데이 DB)
▲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이투데이 DB)

임대주택을 정당한 가격보다 높게 분양전환해 부당이득을 취한 동광주택이 그 차액을 분양자에게 돌려주게 됐다. 동광주택은 전국 각지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를 부풀린 혐의 등으로 10년 넘게 관련 재판을 받아온 부영그룹 계열사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제18민사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속초시 한 임대주택을 비싼 값으로 분양전환하면서 얻은 부당이득금을 입주자 16명에게 각 810만~1190만 원 사이의 금액으로 반환하라는 1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동광주택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2심에서도 분양자 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사건의 시작은 1995년 부영이 속초시에 11~15층 규모로 건설한 440세대 임대주택에서 시작된다.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2016년 부영의 주택사업을 승계하면서 분할 설립된 동광주택이 속초시로부터 분양전환 승인을 받았고 17평 약 4900만 원, 21평 약 6200만 원, 25평 약 7500만 원을 책정해 원고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한다.

이 값을 지불하고 집을 분양받은 원고들이 "정당한 가격을 초과해 분양가를 산정했다"면서 2021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관련 법에서 정한 산정기준에 비춰봤을 때 비싸다는 이유에서다.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관련 법인 구 임대주택법에 따라 정당한 분양가격을 계산해봤더니 실제로 그 값이 비싸게 책정됐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건축비와 택지비를 포함한 ‘건설원가’에 ‘감정평가금액’을 더한 값을 정당한 분양가격으로 봤을 때 17평은 약 4000만 원, 21평은 약 5100만 원, 25평은 약 6200만 원이 적정가격임을 판결문에 명시했다.

동광주택이 17평에서 세대당 약 900만 원, 21평과 25평에서 세대당 약 1100만 원씩 더 받아간 것이다.

분양전환한 임대주택 440세대가 모두 17평이라고 계산하면, 약 39억 원의 이득을 본 셈이다. 21평과 25평의 부당이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동광주택이 취한 부당이득의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1ㆍ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분양대금은 임대주택법령에 따라 산정한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해 그 초과 부분은 무효”라면서 “동광주택은 원고들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 과정에 참여한 원고가 모두 부당이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1ㆍ2심 재판부 모두 구 입대주택법에 따라 당초 원고 자격으로 나섰던 31명 중 16명만이 ‘계속 거주’, ‘무주택’ 등의 요건을 어기지 않은 ‘우선분양전환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들에게만 차액을 돌려받을 자격이 있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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