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홈 사전청약, 성동·면목은 내년 공급…군필자 우대 ‘미정’” [일문일답]

입력 2023-06-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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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국토교통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이달 서울 동작구 수방사 등 1981가구를 포함해 연내 1만 가구 규모 뉴홈 사전청약 계획을 7일 발표했다.

올해 시행 물량은 기존 계획에서 하남교산과 화성동탄2, 인천계양, 서울 한강이남 등 9개 지구가 추가되어 총 1만76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달 1981가구에 이어 9월 3274가구, 12월 4821가구 등이다.

다음은 주요 일문일답 정리.

Q. 성동구치소, 면목행정타운 부지 공급 일정이 연기된 이유는 뭔가.

=서울시와 협의를 했는데 성동구치소는 재설계를 해야 하고, 면목행정타운은 행정 절차 진행이 더뎌서 내년에 시행할 계획이다.

Q.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가 공공분양 치고는 비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데, 정부 의견은 무엇인가.

=공공분양이 저렴하게 내집 마련하는 기회로 활용하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로또 분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변 시세를 충분히 고려했다. 인근 주변 신축 아파트가 12억 원 내외로 알고 있어 이를 반영해 책정했다.

Q. 군필자 사전청약 우대에 관해서는 추가적으로 논의되고 있는가.

=아직 최종 결정 되지 않았다.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할 것이다.

Q. 당첨자 발표 등이 공급 주체별로 다 다르다. 통합하려는 논의도 있는가.

=시스템을 통합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 당첨 결과 등 통합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가급적이면 연내에는 국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Q. 올해 지방 물량은 없는데 논의 중인 물량이 있는가.

=올해는 오늘 발표한 1만 가구가 예정 물량 전부다. 지방은 내년에 포함될 것이다.

Q. 유주택자인 부모와 같이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된 자도 나눔형 분양주택의 청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는가.

=공공사전청약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 중이 아니며 주택소유 이력이 없는 만 19세~39세 이하 무주택자라면 유주택인 부모와 같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등본 등재 및 부모의 이혼 여부 등과 관계없이 부모의 총자산은 검증대상에 포함됨. 청년 특별공급의 소득 및 총자산 요건도 확인해야 한다.

Q. 같은 주택의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둘 다 신청할 수 있는가.

=한 가구 내 무주택 가구 구성원 중 1인이 동일 블록 내에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중복 신청할 수 있다. 특별공급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Q. 다른 날짜에 공고되는 경우 각각 모두 신청해도 되는가.

=당첨자 발표일이 다르면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다. 중복 당첨 시 당첨자발표일 기준 먼저 당첨된 것만 인정한다. 당첨자 발표일이 같으면, 사전청약 주택 중 1인 1지구만 신청(중복 신청 불가)할 수 있다.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지구의 경우 2지구 이상 중복 당첨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된다.

Q.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할 수 있는가.

=기본적으로 수도권 등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사전청약을 할 수 있다. 거주 기간 요건의 경우 본 청약 시점까지만 충족되면 최종적으로 입주 여부가 확정된다.

다만, 주택건설지역의 규모와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 등에 따라 거주 기간 요건 등이 다르다. 세부 청약자격은 청약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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