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빈집을 '세컨 하우스'로…'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 1주택자까지 확대

입력 2023-03-0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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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융자 한도 최대 2억 원…취득세·측량수수료도 감면 혜택

▲농촌 내 빈집 철거 모습.  (뉴시스)
▲농촌 내 빈집 철거 모습. (뉴시스)

앞으로 도시에 집이 있는 1주택자도 농촌 주택을 신축하거나 개량할 때 융자금을 지원하는 대상에 포함된다. 취득세와 측량수수료 감면, 종합부동산세양도세 제외 혜택 등을 통해 농촌 빈집 문제 해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1주택자도 빈집을 개량하면 농촌주택개량 융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한다고 1일 밝혔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할 때 비용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건축법상 건축신고가 필요한 주택 개량 및 신축 시 융자가 가능하며, 개량 융자 한도는 최대 1억 원, 신축 융자 한도는 최대 2억 원이다. 대출금리는 2%의 금리가 적용되고 상환 기간은 최대 20년이다.

지금까지는 무주택자만 대상이었지만 1주택자까지 대상을 확대해 농촌 '세컨 하우스' 마련을 위한 도시민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농촌에 증가하는 빈집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하고 있다.

특히 농촌 주택의 개량과 신축 과정에서 취득세는 최대 280만 원, 지적측량수수료는 30% 감면, 그리고 3억 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은 종부세와 양도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등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하경희 농식품부 농촌계획국장은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농촌 세컨 하우스에 관심 있던 도시민들이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활용해 부담없이 세컨 하우스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농촌지역도 빈집이 감소하고 주거환경이 개선되는 등 도시민과 농촌주민 모두가 윈윈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사업은 지자체에서 연중 모집 중이며,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기관(농협)의 여신 규정에 따라 사업 신청 전 대출기관과 상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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