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추진 선박이 바다 누빈다…샌드박스 심의위 52건 승인

입력 2022-12-2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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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대한상의-산업부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

▲(제공=대한상공회의소)
▲(제공=대한상공회의소)

해상 태양광 발전기와 지상 송전탑을 일직선으로 잇는 바다 위 전기실이 국내 최초로 실증에 들어간다. 수소추진 선박이 바다를 누비고 선박에 수소를 공급하는 이동식 수소충전 차량도 시동을 켠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역대 최다인 52건의 과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승인과제는 해상 태양광 발전을 위한 부유식 해상 전기실, 수소연료전지 추진 선박 충전·운항 실증, 카스토퍼형 충전기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 LPG충전소 내 수소연료전지 구축을 통한 전기 생산·판매, 자율주행 배달로봇 등이다.

부유식 해상 전기실은 바다 위 태양광 발전시설과 땅 위의 송전탑을 잇는 전기실을 바다 위에 띄우는 것이다. 전력 송신 케이블을 해저 바닥 면으로 늘어뜨릴 필요 없이 해수면 위로 설치할 수 있다. 발전시설과 송전탑이 일직선으로 이어지면 송전 효율이 높아지고 케이블 거리가 짧아지면서 공사비도 줄일 수 있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부유식 해상 전기실은 전기사업용전기설비에 해당하여 사용 전 검사와 정기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부유식 해상 전기실에 관한 검사기준은 부재한 상황이다. 기존 검사기준은 육상에 설치하는 전기실을 전제로 만들어져 해상에 설치하는 전기실과는 맞지 않았다.

심의위는 “부유식 해상 전기실이 해상태양광의 높은 발전단가를 낮춰 재생에너지 보급 및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설치 구역을 방조제 또는 방파제 내측 공유수면으로 제한하고, 사고 대책 마련, 위험표시 부표 설치 등 안전에 유의하며 사업을 진행하는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허용했다.

실증특례를 신청한 스코트라는 새만금과 거제도에 부유식 해상 전기실을 1기씩 설치할 예정이다.

▲(제공=대한상공회의소)
▲(제공=대한상공회의소)

빈센 컨소시엄이 신청한 ‘수소연료전지 추진 선박 충전·운항’도 실증특례를 받았다. 수소를 연료로 하는 선박을 제작·운항하고, 선박용 이동식 수소충전소를 활용해 해당 선박을 충전하는 사업이다.

현행 선박안전법 제26조, 수소법 제48조 등에는 수소연료전지 추진 선박에 대한 기준 부재하여 수소 용품 제조사업 인허가 및 제품검사가 불가능했다. 융·복합, 패키지형 및 이동식 자동차충전소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에서도 이동식 수소충전소의 충전 대상을 자동차로 제한하고 있어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은 충전할 수 없다.

심의위는 “등유·경유 의존도가 높아 탄소 발생률이 높은 운송 수단인 선박에 대한 친환경 연료의 적용을 통해 탄소 감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승인했다. 다만 안전을 위해 선박용 연료전지 실증안전기준을 마련해 설계·검사를 받고 자체 안전성 평가 및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뒤 실증사업 안전성을 검증할 것을 조건으로 걸었다.

특례를 승인받은 빈센 컨소시엄은 전남 영암군에 선박 계류장과 선박용 이동식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고 실증사업 운영한다. 실증 기간에 시제선 1대를 건조하고 선박용 이동식 수소충전소 1기를 활용해 선박을 충전·운항하기로 했다.

최현종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실 팀장은 “이번 심의위에서는 탄소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저탄고지(저탄소, 고효율에너지)’제품들이 많이 승인을 받았다”며 “역대 최다 과제인 52건이 통과한 이번 심의처럼 앞으로도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가 규제 특례를 승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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