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한 獨ㆍ日, 제약 없는 英ㆍ佛…중소기업계 “가업승계 요건 유연하게”

입력 2022-11-22 16:58 수정 2022-11-2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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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제도 접근성 높아 기업상속공제제도 활용건수 연평균 일 만건
-일본, 2018년 사업승계시 상속ㆍ증여세 전액 유예ㆍ면제해 주는 특례제도 도입,
2019년 제도 신청건수 3815건…특례 도입 전 대비 10배 급증

중소기업계가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세제개편안의 국회 통과를 서둘러 줄 것을 촉구했다. 경쟁력 있는 장수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고용유지 조건과 업종변경 등 사후관리 요건을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세제개편안의 빠른 통과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은 전국 13개 지역에서 동시에 열렸다.

앞서 정부는 7월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매출액 4000억 원 미만 기업에서 1조 원 미만 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긴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기업을 운영한 피상속인이 가업을 물려줄 때 상속 재산의 일부를 과세 가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가업승계를 통해 1세대의 오랜 경험, 2세대의 젊은 감각이 조화를 이뤄 혁신한다면 기업이 더 성장하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며 “세제개편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사후요건 없는 日ㆍ英ㆍ佛…"유연한 제도로 기업승계 활성화"

이날 중소기업계는 세제개편안의 속도감 있는 통과와 함께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사전ㆍ사후 요건 완화를 주장했다.

중기중앙회 조사결과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가업승계를 위해 가업상속공제를 이용할 뜻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가업승계 세제를 활용을 위해 사전ㆍ사후요건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기업은 4곳 중 1곳(27.5%)에 불과했다. 까다로운 사전ㆍ사후 요건 때문이다.

현재 한국과 일본은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에 제한을 두고 있다. 일본은 비상장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 중이다. 한국은 현행법상 중소기업과 매출액 4000억 원 이하 중견기업에 대상을 한정한다. 정부는 세제개편안에서 이 제한을 1조 원 수준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유럽 등 주요국은 적용대상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은 자산규모 2600만 유로(약 350억 원) 초과 기업을 대상으로 심사를 실시하지만 사실상 규모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프랑스 등도 기업규모에 따른 제한이 없다.

사후관리 요건에선 한국과 독일이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반면 다른 국가는 요건이 없거나 적용을 최소화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가업승계 후 7년간 기업경영을 유지해야 하고, 그 기간 동안 기업용 자산의 20%를 처분할 수 없다. 지분도 50%(최대주주·10년보유)를 유지해야 한다. 그나마 현행 7년인 사후관리는 기간은 새 개편안에서 5년으로 단축됐다. 지분도 40% 보유로 완화했다.

반면 일본은 가업승계 후 5년간 기업경영과 그 지분을 유지하는 것을 제외하면 사실상 사후관리 요건이 없다. 프랑스도 가업승계 후 3년간 기업경영을 유지하고 4년간 지분 유지만 총족하면 된다.

국내 가업승계 발목 잡는 주 원인 ‘고용’…상송세 추징 상당

우리나라에선 사후요건 중 ‘고용’ 부문을 가업승계의 발목을 잡는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현행 가업상속공제를 이용할 때 고용인원은 7년 통산 100%, 인건비는 매년 80% 이상 유지해야 한다. 중기중앙회가 지난 3년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를 충족하는 기업은 절반 안팎에 그쳤다.

실제 고용요건을 지키지 못해 상속세를 추징당하는 경우가 상당하다는 게 중소기업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지난 2016~2020년 사후관리 미이행으로 상속세를 추징한 건수는 총 57건으로 이 중 절반 24건(42.1%)이 ‘고용요건 미비’ 때문이다. 정부 개편안에선 ‘7년 통산 정규직 근로자 수 100%’를 ‘5년 통산 90%’로 완화했지만 일본과 영국, 프랑스 등과 비교하면 여전히 까다롭다는 인식이 퍼져있다.

업종변경 역시 독일과 일본 모두 제한이 없는 반면 우리나라는 현재 중분류 내에서만 이를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개편안에서 이를 대분류를 확대했다. 예를 들어, 제조업체가 과거 쇠로 생산하던 제품의 원재료를 플라스틱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대분류라는 제약이 여전히 존재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서비스업에서 제조업으로 변경하긴 어렵다. 급변하는 산업 생태계에서 기업의 유연한 대응을 막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독일은 제도 접근성이 높다보니 연평균 가업상속공제제도 활용건수가 일 만 건에 달한다. 일본 역시 2018년 사업승계시 상속ㆍ증여세 전액 유예ㆍ면제해 주는 특례제도를 도입한 뒤 이듬해 제도 신청건수가 3815건으로 늘었다. 특례 도입 전인 2017년 대비 10배 급증한 수치다.

최세경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요국에 비해 엄격한 사전요건과 사후관리 요건이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제약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며 "여전히 남아있는 경영권 유지, 업종변경의 제한, 자산처분 금지 등의 요건을 더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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