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60세부터 가입 가능"

입력 2009-04-03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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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대상 80만 가구 늘어..."저변 확대 기대"

주택연금 가입대상이 60세 이상으로 대폭 확대됐다.

주택금융공사는 그동안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던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오는 6일부터 기존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공사는 관련 법령 개정작업을 거쳐 6일부터 이러한 내용의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대상이 약 80만 가구나 늘어나 신규가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자 부부의 경우 통계상 남자가 여자에 비해 평균 4.8세 높아 현행 연령제한(65세) 하에서는 65~70세의 남자 고령자의 주택연금 가입이 힘들었던 게 사실이다.

공사가 이런 사정을 감안해 많은 고령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 연령제한을 완화하게 된 것이다.

이번 조치로 60세에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 가격이 시가 3억원이면 매월 71만원, 6억원이면 매월 142만원, 9억원이면 매월 213만원의 월지급금을 받게 된다.

또한 필요할 경우 이용자가 언제든 찾아 쓸 수 있는 수시인출금이 대출한도(5억원)도 기존 30%에서 50%로 대폭 확대된다.

이는 기존 주택담보대출금이 너무 많아 가입에 어려움을 겪던 고령자들에게 수시인출금으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 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이나 임대차보증금 상환 용도로만 수시인출한도를50%까지 설정·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의료비나 자녀혼사비 등 일반적인 용도는 현행대로 대출한도의 30%까지만 꺼내 쓸 수 있다.

예를 들어 60세 가입자의 경우 담보주택이 9억원이면 1억6110만원을, 6억원이면 1억740만원을 수시인출금으로 찾아 기존 대출 상환에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기존 가입자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나 보증금 상환 용도로 이미 수시인출금을 30% 한도까지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의료비 등의 용도로 추가 한도(20%)를 설정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주택연금 가입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크게 늘어난다. 집값 3억원 이하, 연소득 1200만원 이하인 가입자에만 제공했던 주택연금 이자비용 소득공제 혜택이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이르면 5월부터 전 가입자로 확대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최근 시행된 대출한도 확대(3억원→5억원), 초기비용 경감(농특세 면제) 조치 등의 영향으로 주택연금 가입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며 "그동안 주택연금 가입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했던 각종 규제를 대대적으로 완화함에 따라 올해 주택연금의 저변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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