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농특세 면제.."가입비 감소"

입력 2009-03-17 18: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무사 보수료만 부담하면 담보설정 가능

주택연금 가입시 농어촌특별세(이하 농특세)를 내지 않아도 돼 가입비용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가입자의 담보설정 때 부과하던 농특세를 전액 면제하는 내용의 농특세법 개정안이 오는 18일부터 발효돼 시행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자는 등록세, 교육세,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금 면제에 이어 농특세까지 면제받게 돼 담보비용 대부분을 내지 않고, 법무사 보수료만 부담하면 주택연금 담보등기를 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74세 가입자가 2억 5천만원짜리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담보비용은 현행 84만원(감정평가시 125만원)에서 29만원(감정평가시 70만원)으로 65%(감정평가시 44%) 가량이 줄어든다.

이에 따라 초기 비용부담 때문에 상품 선택을 망설였던 고령층의 주택연금 가입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금융회사에서 노후생활자금을 연금방식으로 대출받는 제도로 집은 있으나 소득이 부족한 고령층에게 주거안정과 생활안정의 혜택을 동시에 주는 제도다.

주택연금을 이용하려면 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1688-8114)와 지사를 통해 상담과 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받아 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은행이나 농협중앙회 등 6개 금융회사의 지점에서 대출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순혈주의 깬 '외국인 수장'…정의선, 미래車 전환 승부수
  • 쿠팡 영업정지 공식적 언급
  • 기대와 관망…연말 증시 방향성 ‘안갯속’ [산타랠리 ON & OFF①]
  • 트럼프 시대 공급망 재편…‘C+1’ 종착지는 결국 印 [넥스트 인디아 中-①]
  • 등본 떼는 곳 넘어 랜드마크로… 서울 자치구, 신청사 시대 열린다 [신청사 경제학]
  • 반도체 호황에도 양면의 장비 업계…HBM과 D램 온도차 [ET의 칩스토리]
  • “AI가 주차 자리 안내하고 주차까지"…아파트로 들어온 인공지능[AI가 만드는 주거 혁신①]
  • 오늘의 상승종목

  • 12.18 12:5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022,000
    • -0.81%
    • 이더리움
    • 4,218,000
    • -4.01%
    • 비트코인 캐시
    • 812,500
    • -0.12%
    • 리플
    • 2,766
    • -3.76%
    • 솔라나
    • 184,100
    • -3.86%
    • 에이다
    • 544
    • -4.73%
    • 트론
    • 415
    • -0.72%
    • 스텔라루멘
    • 315
    • -3.3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870
    • -6.64%
    • 체인링크
    • 18,160
    • -4.97%
    • 샌드박스
    • 171
    • -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