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강사 이적 논란’…법원 “메가스터디 손해배상 청구 기각”

입력 2022-10-0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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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스터디교육이 자사 소속 강사의 이적을 문제삼아 에스티유니타스 등을 상대로 낸 37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재판장 정찬우 부장판사)는 6일 메가스터디교육이 에스티유니타스를 상대로 낸 37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앞서 메가스터디교육은 자사에서 활동하던 유대종 강사가 에스티유니타스의 자회사인 스카이에듀로 이적하자 2020년 5월 에스티유니타스와 유 강사를 상대로 총 864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메가스터디교육이 에스티유니타스를 상대로 낸 37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건이다. 메가스터디교육은 유 강사를 상대로도 49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두 업체 간의 소송전은 이게 끝이 아니다. 에스티유니타스는 지난해 3월 전한길 강사가 메가스터디교육으로 무단 이적했다며 메가스터디교육을 상대로 889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에스티유니타스에 따르면 전 강사 등은 에스티유니타스와 전속계약이 체결돼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무단으로 메가공무원으로 이적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수업권 피해가 심각하고, 계약에 따른 적법한 사업권이 침해돼 회사의 피해도 커졌다는 게 에스티유니타스의 설명이다.

에스티유니타스는 “강사들이 전속 계약기간을 남기고 자사로 이적하는 데 부정한 방법으로 유도해 강사 계약의 이행을 방해했다”며 “에스티유니타스의 적법한 사업권이 침해돼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메가스터디교육은 “소장을 받는 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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