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 위자료 뜯으려 ‘꽃뱀 계획’ 모의…"사실이다" 첫 인정

입력 2022-08-1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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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 씨가 4월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 씨가 4월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31)와 공범 조현수(30)가 피해자 윤모씨에게 위자료를 뜯어내기 위해 ‘꽃뱀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와 조현수의 8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이은해와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교제한 전 남자친구 A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A씨는 ‘계곡 살인사건’이 일어난 지난 2019년 6월30일에도 이씨와 동거 중이었다.

A씨는 “이은해가 2019년 5월쯤 ‘윤씨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싶은데 정리가 안 된다’고 했다”며 “윤씨에게 ‘위자료’를 받으려는데 이를 조현수가 도와주고 있다더라”고 진술했다.

이어 “이은해는 윤씨를 자신의 지인과 술을 먹도록 하고 모텔에 둘을 같이 재운 뒤 기습할 계획을 세웠다”며 “윤씨와 헤어지면서 위자료까지 받으려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은해는 “윤씨와 헤어지고 위자료를 받기 위해 A씨가 말한 계획을 세웠던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은해가 자기 행동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은해의 다음 공판은 19일 오후 2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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