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비키니 오토바이 커플 과다노출 입건…“해변에서만 벗냐”

입력 2022-08-19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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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슈베리7 영상 캡처
▲유튜브 채널 슈베리7 영상 캡처

서울 강남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과 비키니를 입고 동승한 여성이 과다노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유튜버로 활동 중인 이 남성은 처벌 수위가 경범죄 수준으로 판단하며, 해변에서만 비키니를 입어야 한다는 법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두 남녀를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 일대에서 비를 맞으며 오토바이를 타고 주행하는 목격담이 SNS 등 온라인상에 다수 업로드돼 논란이 됐다.

당시 여성은 수영복을 착용하고, 남성은 상의를 입지 않은 상태였다. 이들은 모두 헬멧은 착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남녀 모두 과다노출 혐의로 입건했다”며 “이미 한 차례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에게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처벌할 수 있다. 또 과다노출을 하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에 준해 처벌할 수 있다

이 남성 유튜버는 개의치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달 초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처벌해 봤자 경미한 수준일 것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며 “비키니 수영복을 해수욕장에서 입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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