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대폭 확대…금지기간도 연장

입력 2022-08-17 17: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매도 비중 30% 이상ㆍ주가하락률 -3% 이상ㆍ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 2배 이상 기준 신설

(출처=한국거래소)
(출처=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을 대폭 확대한다.

거래소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강화를 위해 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이 지난달 발표한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 발표의 후속조치다.

거래소는 공매도 과열종목 적출유형을 추가했다. 유가증권과 코스닥, 코넥스 시장 등 증권시장에 △공매도 비중 30% 이상 △주가하락률 -3%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 2배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 유형 4를 신설했다.

또 거래소는 공매도 금지기간도 연장하기로 했다. 공매도 금지일 또는 금지 연장일에 해당 종목 주가 하락률이 5% 이상일 경우 공매도 금지기간을 다음날까지 연장한다.

거래소는 8월내 업뮤규정 시행세칙 개정 및 사전 예고를 완료하고, IT시스템 개발 완료시기를 고려해 가능한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하루 멈췄는데 파운드리 58% 급감…삼성전자, 총파업 장기화땐 공급대란
  •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본격화⋯소상공인업계 ‘촉각’
  • 1시간59분30초…마라톤 사웨 신기록, 얼마나 대단한 걸까?
  • 직장인 10명 중 3명 "노동절에 쉬면 무급" [데이터클립]
  • 고유가 지원금 신청 개시⋯금융권, 앱·AI 탭 활용해 '비대면' 정조준
  • "적자 늪이지만 고통 분담"⋯車 5부제 동참하면 보험료 2% 깎아준다 [종합]
  • 수십조 손실보다 무서운 ‘신뢰 붕괴’ ⋯K-반도체 공급망, 내부적 자해 [치킨게임 성과급 분배]
  • 방산 지형도 흔드는 수싸움⋯한화ㆍ풍산, 탄약 빅딜 '시너지 계산법'
  • 오늘의 상승종목

  • 04.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627,000
    • -0.29%
    • 이더리움
    • 3,445,000
    • -0.61%
    • 비트코인 캐시
    • 667,000
    • -0.89%
    • 리플
    • 2,101
    • -1.04%
    • 솔라나
    • 126,500
    • -1.33%
    • 에이다
    • 368
    • -1.87%
    • 트론
    • 483
    • +0.42%
    • 스텔라루멘
    • 249
    • -2.3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90
    • -2.14%
    • 체인링크
    • 13,860
    • -1.56%
    • 샌드박스
    • 117
    • -1.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