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연 “공매도 담보 비율 130% 상향” 정무위에 전달

입력 2022-08-15 13:50 수정 2022-08-1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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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방향과 정반대 의견

▲개인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협회에서 운행을 시작한 공매도 폐지 홍보 버스(사진 정대한 기자  vishalist@)
▲개인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협회에서 운행을 시작한 공매도 폐지 홍보 버스(사진 정대한 기자 vishalist@)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매도’ 관련 개미(개인 투자자) 의견 청취에 나섰다. 이에 개미들은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 문턱을 개인만큼 올려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전달했다. 현재 정부의 방향과는 정반대의 내용이다.

15일 이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지난 4일 백 의원실에 외국인·기관의 담보 비율을 130%로 상향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백 의원실이 공매도 제도 관련 개혁안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여기서 담보 비율이란 부채액을 주식 평가액으로 나눈 값으로, 약정된 담보 비율을 지키지 못할 경우 보유 주식은 반대 매매로 강제 청산될 수 있다. 현재 이 기준은 외국인·기관 105%, 개인은 140%다.

한투연의 요청은 정부의 스탠스와 반대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가 외국인·기관에 비해 개인에게 문턱이 너무 높다는 비판을 받아들여 4분기부터 개인 투자자의 담보 비율을 120%로 하향할 계획이다. 한투연의 요청처럼 외국인·기관의 규제를 엄격하게 조여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선하는 게 아닌, 개인에 대한 규제를 풀어줌으로써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한투연은 또 공매도 상환 기간을 외국인과 기관, 개인 모두 90일 또는 120일 이내로 정하고 강제 상환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상환 후 1개월 동안은 재공매도도 금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담보 비율과 마찬가지로 규제 하향 평준화가 아닌 상향 평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 개인의 공매도 상환 기간은 60일이다. 4분기부터 금융위가 이 역시 90일로 연장하고 상환 없이 만기를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사실상 개인도 외국인·기관처럼 무기한 연장할 수 있는 셈이다.

금융위의 이러한 태도는 ‘공매도가 주가 하락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다’는 의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8일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불법 공매도 근절 대책 합동 브리핑’에서 “학계에선 통계적으로 공매도가 주가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고 했다. 실제 6월 한국거래소의 분석에 따르면 공매도 비중이 높은 10개 종목과 낮은 10개 종목의 하락 폭은 각각 14.32%, 13.31%였다.

하지만 백 의원이 공매도 제도 자체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 공매도 제도가 추가적으로 수정될 여지도 열렸다. 지난달 백 의원은 정무위 전체 회의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공매도 제도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있고 불법 공매도가 시장 신뢰도를 떨어뜨려 개인 투자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불법 공매도 대책은)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했다. 당국의 초점이 ‘불법 공매도’에만 맞춰져 있을 뿐 합법인 ‘차입 공매도’ 등엔 칼을 대지 않는다는 뜻에서다.

이날 백 의원은 또 “실제로 개선해야 할 부분은 말하지 않고 시장의 작은 부분을 대책으로 내놓은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정부 대책에 공매도 자체를 개선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서도 “지적한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는 만큼 제도를 개선해 문제를 해결해보겠다”고 답했다. 백 의원실의 이번 한투연 의견 수렴이 제도 수정의 첫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백 의원실 관계자는 “(한투연) 의견을 현재 보고 있다”면서도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한투연은 백 의원실에 △무차입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전일 종가 이하 공매도 금지 △공매도 총량제 △개인 투자자 보호 전담 조직 신설 △10년간 공매도 계좌 수익액 조사 △과거 공매도 금지 기간(2020년 3월~2021년 5월)의 영향 분석 조사 △자본시장 범죄 사례 및 대책 백서 발간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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