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이재용 복권ㆍ이명박 제외…법무부 '광복절 특사' 1693명 발표

입력 2022-08-1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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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등 경제인 포함…행정제재 대상자 59만명 특별감면 조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유럽 출장을 마치고 18일 서울 강서구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귀국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유럽 출장을 마치고 18일 서울 강서구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귀국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주요 경제인은 사면ㆍ복권된 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비판 여론을 고려해 제외됐다.

12일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윤석열 정부 첫 '8ㆍ15 광복절 특별사면' 결과를 발표했다. 광복절을 맞아 중소기업인ㆍ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 것이다.

법무부는 특별사면과 함께 건설업, 자가용 화물차ㆍ여객운송업, 공인중개업, 생계형 어업인 어업면허ㆍ허가,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59만350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한다. 모범수 649명을 가석방하여 조기 사회복귀도 도모한다.

이번 특별사면은 '경제'에 방점을 찍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제가 침체한 점을 고려해 중소기업인ㆍ소상공인들을 발굴해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경제인 사면으로 민생경제에 이바지하겠다는 뜻이다.

우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복권됐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 형을 확정받아 복역하다가 지난해 8월 풀려났다. 형기는 지난달 29일 종료됐지만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아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어려움을 겪었다. 재계는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 부회장 복권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밖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前) STX그룹 회장도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법무부는 주요 경제인을 사면 대상에 포함해 적극적인 기술투자와 고용창출로 국가경쟁력 증진에 이바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조상수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과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를 특사 대상에 포함시켜 노사 통합과 사회발전 잠재역량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유력한 사면 대상자로 꼽혔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번 특사 명단에서 제외됐다. 6월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 이 전 대통령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특사 명단에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 부정 평가가 70%에 육박하는 등 지지율이 높지 않은 데다, 정치인 사면으로 비판 여론까지 형성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광복절 특사에서 서민생계형 사범과 행정제재 대상자도 대거 포함됐다. 서민생계형 형사범뿐 아니라 장애인ㆍ중증환자ㆍ유아 대동 수형자 등도 사면한다. 운전면허 취소ㆍ정지ㆍ벌점, 건설업, 자가용 화물차 운송업, 여객 운송업, 공인중개업, 생계형 어업인에 대한 각종 행정제재 대상자 59만3509명도 감면 조처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력을 통합하고, 하나 된 힘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전기로 삼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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