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쉬움' 남는 김진표-펠로시 회담…'기후위기'는 없었다

입력 2022-08-04 21:58 수정 2022-08-04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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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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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간 논의 테이블에서 '기후위기' 의제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에 드라이브를 거는 상황에서 양국 의회 간 협력 방안 없이 끝나 아쉬움이 남는다.

4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한 결과, 한미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70여 분가량 회담과 이후 약 1시간에 걸쳐 진행된 오찬 자리에서 '기후위기' 대응 의제를 특별히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담에 배석한 한 국회 관계자는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회담 때는 (주로) 서로 의회 간 교류 협력하고 북한 문제를 얘기하느라 거기(기후위기)서는 특별한 얘기가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실 측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전 조율된 의제와 관련,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경제 협력 및 기후위기 등 다양한 현안"이라고 알렸다. 국회 관계자 측은 "(펠로시 의장이) 시간이 없어서 (논의가)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로 한반도 비핵화 등 외교·안보 문제에 논의를 집중하다 보니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것이다. 이날 펠로시 의장은 40분간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협력, 글로벌 경제위기 속 공급망 대응 등 여러 경제안보 현안을 논의했다.

일각에선 펠로시 의장도 그다지 큰 의지를 갖지 않았다는 해석도 제기한다. 2019년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그린뉴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그린드림(green dream)인가 뭔가 하는 그게 무엇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결국, 그린뉴딜은 2019년 미국 의회에서 부결됐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B3'(더 나은 재건, Build Back Better)라는 이름으로 다시 추진됐다. 현재는 '2022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에 B3 주요 골자들이 담겨 있다.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풍력 발전 터빈, 태양광 패널, 배터리 저장, 지열 발전소, 혹은 첨단 원자로 등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새 발전원을 건설하는 기업에 10년 이상 수십억 달러의 세금을 공제해 준다는 게 골자다. 최소 10년간 미국 재생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였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국내 기업들도 법안 통과에 촉각을 세운다.

이날 회담을 두고 시장에선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달 27일 조 맨친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극적 합의한 만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한미 의회 간 협력 방안에도 이목이 쏠렸기 때문이다.

아직 통과 전이지만, 이르면 8월 의회 문턱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른바 '2022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바이든 대통령의 역점 정책인 기후변화 재원 마련·부유층 증세 등을 골자로 한 예산안으로 여당인 민주당 내 야당 역할을 해온 조 맨친 상원의원의 찬성으로 급물살을 타게 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백악관 연설에서 미국의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과 전기 자동차에 대한 세금 공제를 강조하고, 제조업, 청정에너지, 태양광 발전 및 청정수소산업에서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는 법안의 일부 조항을 자세히 설명했다.

기후위기 의제를 다루는 기후미디어허브는 "국제사회에선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되면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본격적으로 '기후 리더십'에 드라이브를 가한다는 관측이 나온다"며 "미국과 산업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는 한국 기업 입장에서도 관심도가 큰 사안인데, 한미 의회 간 구체적 정책 논의가 없었다는 건 아쉬운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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