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이상 구직급여 받으면 '4주 2회 이상' 구직활동 의무화

입력 2022-06-28 12:00 수정 2022-06-2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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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지침 마련

다음 달부터 실업급여 등 구직급여 수급자의 의무 재취업활동 횟수가 늘어난다. 수급기간이 길어지면 재취업활동 인정범위도 구직활동으로 제한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지침을 마련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실업인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을 고려해 기존보다 대폭 완화한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모든 수급자는 수급기간 중 4주에 1회 이상만 재취업활동을 하면 된다. 재취업활동 내용도 집체교육, 구직활동 중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고용부는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와 단계적 일상회복을 고려해 실업인정 기준을 정상화하고, 재취업활동 기준도 재정비했다.

먼저 구직급여 수급자를 일반수급자, 반복수급자(5년간 3회 이상), 장기수급자(210일 이상), 고령층(만 60세 이상)과 장애인으로 구분하고, 수급자별 특성에 따라 재취업활동 횟수·범위를 달리 적용한다.

일반수급자와 장기수급자는 5차 실업인정일부터, 반복수급자는 4차 실업인정일부터 4주간 재취업활동을 해야 하는 횟수가 2회로 늘어난다. 특히 장기수급자는 8차 실업인정일 이후 재취업활동 횟수가 1주 1회로 강화한다. 재취업활동 횟수가 늘어나는 시기부터 일반수급자와 장기수급자는 재취업활동에 1회 이상 구직활동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며, 반복수급자는 구직활동만 가능하다. 장기수급자도 8차 실업인정일 이후에는 구직활동만 가능하다.

고령층과 장애인은 전체 실업인정 기간 동안 재취업활동 횟수가 1회로 동일하며, 재취업활동 인정범위에 자원봉사 등도 포함된다.

고용부는 또 구직활동과 거리가 먼 어학 관련 수강 등을 재취업활동에서 제외하고, 단기 취업특강과 직업심리검사 등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는 횟수도 제한한다. 더불어 수급자의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워크넷을 통해 입사 지원서를 제출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에 불참하거나 취업을 거부하면 경고 또는 구직급여 미지급 조치를 내린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제도 시행이 구직급여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수급자 교육 및 대국민 홍보 등을 강화해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을 사전에 예방하고, 수급자 선별관리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재취업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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