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준 부모 2명, 여가부 홈페이지 추가 공개

입력 2022-06-1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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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 페이지. 명단은 가림 처리.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 페이지. 명단은 가림 처리.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여성가족부는 17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 2명을 홈페이지에 추가 공개했다. 올해 들어 11명째 공개다.

여가부는 10일 제25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인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각각 채무 불이행 금액은 1억 1850만 원, 3120만 원이다.

여가부는 법무부, 경찰 등 관계기관에 17명의 출국금지와 30명의 운전면허 정지처분도 요청했다. 4월 20일 공개한 1차 대상자를 포함해 올해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는 42명,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대상자는 98명으로 늘게 됐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공개 제도는 지난해 7월 처음 도입됐다.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여가부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명단을 공개하고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도입 첫해인 2021년에는 2명의 명단을 공개했고 9명을 출국금지, 16명을 운전면허 정지 요청을 한 바 있다.

여가부는 3월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기존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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