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크래커] '대기업표' 피자, 골목 상권 삼킬까

입력 2022-03-24 16:06 수정 2022-03-2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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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브랜드 피자 대치점 외관. (노브랜드 피자 홈페이지 캡처)
▲노브랜드 피자 대치점 외관. (노브랜드 피자 홈페이지 캡처)

지난 7일 신세계푸드가 출시한 피자 전문점 ‘노브랜드 피자’가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벌써 구설에 오르고 있다. 노브랜드 피자가 중소 피자 전문점 ‘고피자’의 디자인과 컨셉 등을 따라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서다. 이에 더해 신세계푸드라는 대기업을 등에 업은 노브랜드 피자가 ‘골목 상권’까지 들어오면서 작은 매장을 운영하는 중소 프랜차이즈 및 작은 피자 가게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노브랜드 피자가 공격적으로 매장을 확장할 경우 앞서 골목 상권 침해로 논란이 된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도 있다.

노브랜드 피자, ‘고피자’ 누르고 중소 업체 위협할까

▲노브랜드 피자 로고. (연합뉴스)
▲노브랜드 피자 로고. (연합뉴스)

노브랜드 피자는 이달 10일 강남 대치동 은마아파트 입구 사거리에 테스트 매장을 열었다. 신세계푸드는 대치점을 시작으로 매장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소비자로서는 나쁠 이유가 없다. 저렴한 가격으로 피자를 접할 수 있어서다. 노브랜드 피자의 가격은 1만4900원부터 2만3900원으로 프랜차이즈 피자 업계에서는 매우 저렴한 편이다. 2000~3000원 대에 1조각 단위로도 피자를 구입할 수 있어서 최근 늘어나는 1인 가구에도 적합하다. 1억 원 중반에서 2억 원 초반 정도면 노브랜드 피자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어 가맹 문의도 몰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소 프랜차이즈, 소상공인의 입장은 다르다. 노브랜드 피자가 신세계푸드의 브랜드 파워와 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확장할 경우 이들의 이익 감소는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특히 노브랜드 피자가 맞은편에 있는 ‘고피자’와 비슷한 디자인과 컨셉을 사용하며 ‘중소업체 죽이기’가 아니냐는 비판도 큰 상황이다. 노브랜드 피자는 기존에 사용하던 노란색 대신 고피자와 같은 주황색을 간판에 사용했으며, 고피자가 내세운 ‘8분 피자 푸드테크’ 컨셉과 비슷한 ‘스마트 피자 키친’을 도입해 컨셉까지 가로채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낟.

피자 시장은 이미 중소업체에 불리한 상황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1년도 가맹사업 현황’을 보면 전국에서 영업 중인 피자 브랜드 240개 중 가맹점 수가 10개 미만인 소형 프랜차이즈는 170개(70.8%)였다. 피자헛·도미노·파파존스 등 거대 외국계 기업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운데 나머지 시장을 중소 프랜차이즈, 소상공인이 나눠 갖는 구조다. 노브랜드 피자 확장에 ‘골목 상권 침해’ 논란이 나오는 이유다.

‘골목 상권 침해’ 논란 일으킨 SSM...갈등 전 상생 방안 고민해야

▲2012년 8월 당시 서울 마포구 망원동 망원시장 앞에서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 망원시장, 월드컵시장 상인회 구성원들이 ‘서울 중소상인 대형마트. SSM 불매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대형마트 입점을 규탄하고 있다. (뉴시스)
▲2012년 8월 당시 서울 마포구 망원동 망원시장 앞에서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 망원시장, 월드컵시장 상인회 구성원들이 ‘서울 중소상인 대형마트. SSM 불매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대형마트 입점을 규탄하고 있다. (뉴시스)

대기업이 내놓은 브랜드에 ‘골목 상권 침해’ 논란이 나오는 건 노브랜드 피자가 처음이 아니다. 앞서 SSM(기업형슈퍼마켓)도 같은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다.

2010년대 전후로 등장한 SSM은 대기업의 자금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점포를 늘려갔다. 사실상 대형마트와 다를 바 없지만 동네 슈퍼와 비슷하게 접근성이 좋은 곳에 자리했다. 소비자들에게는 가격과 서비스 측면에서 SSM을 반기는 분위기였으나 중소상인들은 달랐다. 동네 곳곳에 대기업이 운영하는 점포가 들어서며 중소기업과 재래시장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관련 법 규정까지 생겨났다.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유통법상 대규모 점포에 대한 의무 휴일 규제가 도입된 것이다. 2012년 당시 대형마트·SSM의 의무휴업일을 월 1~2일 지정하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됐다. 이듬해에는 의무휴업일이 2일로 늘어났다. 이같은 법에 따라 SSM으로 분류되는 이마트 에브리데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롯데슈퍼, GS더프레시 등이 의무적으로 월 2회 휴무가 강제됐다. 2015년에는 신세계그룹의 이마트24(emart24)가 변종 SSM 논란을 겪기도 했다. 당시 이마트24는 사실상 SSM이지만 규제를 피하기 위해 편의점업 등 다른 사업자로 등록하며 변종 SSM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노브랜드가 빠르게 확장할 경우 골목 상권 침해 논란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신세계의 ‘노브랜드 버거’ 가맹점이 2년 만에 150개를 돌파한 것을 고려하면 노브랜드 피자 역시 빠르게 확장하며 중소 업체들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브랜드 피자가 중소 피자 업계와 갈등이 현실화할 경우 양측에 피해가 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좁히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업계에서는 노브랜드가 중소 업체의 상생을 꾀하는 대책을 고려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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