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도 횡령·배임 안전지대 못 됐다…3년 만에 범죄 금액 100배 폭증

입력 2022-02-21 13:39 수정 2022-02-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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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행동주의주주모임이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혜지 기자 @heyji)
▲신라젠행동주의주주모임이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혜지 기자 @heyji)

신라젠과 오스템임플란트가 코스닥 시장을 휩쓸고 지나가자, 투자자들 사이에선 코스피(유가증권) 시장은 다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퍼지고 있다. 하지만 유가증권시장도 무풍지대는 아니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3년 만에 횡령·배임 금액은 100배 가까이 폭증했다.

2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무죄 판결을 제외한 코스피 상장 기업의 횡령 및 배임 공시 금액은 2019년 84억 원에서 2021년 8213억 원으로 증가했다. 96.77배 늘어난 규모다. 건수도 같은 기간 4건에서 11건으로 늘었다. 코스닥보다 비교적 기업 규모가 크고 내부통제구조가 잘 갖춰졌다고 평가되는 코스피 상장 기업도 횡령과 배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한전산업(59억 원) △유성기업(14억 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8780만 원) △한국앤컴퍼니(1106만 원) 등 4개 상장사가 횡령·배임 금액으로 84억 원을 공시했다. 2020년은 △폴루스바이오팜(3건, 1111억 원) △와이투솔루션(2건, 447억 원) △SHD(85억 원) △삼성바이오로직스(47억 원) △한국가스공사(5500만 원) △한전기술(5500만 원) 등 6개 상장사에서 1693억 원을 공시했다.

2021년엔 △아시아나항공(6917억 원) △에어부산(360억 원) △한일홀딩스(306억 원) 센트럴인사이트(240억 원) △아시아나IDT(180억 원) △지코(78억 원) △한국특강(42억 원) △DGB금융지주(대구은행, 35억 원) △SK네트웍스(11억 원) △케이티(1억 원) 등 11개의 상장사에서 8213억 원이 횡령·배임 금액이라고 공시했다.

횡령·배임의 그림자는 연초부터 우리 주식 시장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달 계양전기의 재무팀 직원은 회삿돈 245억 원을 빼돌려 주식과 가상자산 투자에 탕진했다. 코스닥보다 상장 요건이 까다로운 코스피 시장에서도 제2의 신라젠, 제2의 오스템임플란트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상장 심사를 할 때 경영 투명성 장치들을 검사하며 개인이 (독단으로 회삿돈을) 뺄 수 없는 구조를 살핀다”며 “진입 단계에서는 꼼꼼히 보고 (부실 기업을) 쳐낸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횡령·배임이 줄지 않는 이유는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다.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상장사 대규모 횡령 사태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시사점’을 통해 “형량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 위반 동기를 원천적으로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형법상 범죄 이득액이 300억 원 이상이더라도 기본 형량 기준은 5~8년이며, 범행수법이 불량해 형량을 가중해도 권고 형량은 7~11년이라는 것이다.

이 연구원은 “대규모 횡령 사태를 계기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중요성을 상기하되 회계 투명성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기업에 대한 이행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의제”라며 “장기적으로 기업의 실효적인 내부통제 구축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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