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선 화성~서울 구간 지하도로 확장…영월~삼척 고속도로 신설

입력 2022-01-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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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확정

▲경부선 화성~서울 구간 추가도로 확장 개념도.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경부선 화성~서울 구간 추가도로 확장 개념도.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극심한 정체구간인 경부선 양재IC 이남 화성~서울 구간에 기존 도로 지하에 추가도로(터널)를 건설한다. 또 남북방향보다 상대적으로 미비한 동서방향의 간선도로 확충을 위해 영월~삼척, 무주~성주, 성주~대구 구간에 고속도로가 뚫린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까지의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중장기 투자계획을 담은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경제성장 지원 및 쾌적하고 편리한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지역균형 발전 △교통혼잡 완화 △물류산업 지원 △남북협력 대비 등 4대 추진과제 중심으로 사업을 선정했다. 고속도로 신설 19건, 확장 18건 등 총 37건으로 55조 원이 투입된다.

우선 상습정체 구간이지만 주변의 도시개발 등으로 인해 수평적인 도로 용량 확장이 불가능한 경부선, 경인선, 수도권 제1 순환선 등의 일부 구간 지하에 추가도로(터널)를 확장해 도로용량을 증대한다.

경부선은 현재 하루 교통량이 20만대를 상회(적정교통량 13만4000대)하는 극심한 정체구간인 양재IC 이남 화성~서울 구간 내에서 기존 고속도로는 그대로 두고 그 아래에 추가도로(터널)를 건설해 확장한다. 참고로 양재IC~한남IC 구간은 서울시 관리구간이다.

또 수도권 제1 순환선의 퇴계원~판교 구간과 경인선의 인천~서울 구간도 지하에 추가도로를 건설한다. 이로 인해 도로용량에 여유가 생기는 기존 지상 도로에는 버스전용차로를 확대해 대중 교통서비스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경부선의 청성~동이 구간, 중부내륙선의 김천~낙동 구간 등 18개 교통혼잡 구간의 도로 용량도 확장하고 금천~화순 구간의 고속도로를 추진해 광주‧호남 대도시권의 교통혼잡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 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제시된 10×10 격자망을 구현하고 교통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고속도로 접근성을 개선한다.

이에 따라 남북방향보다 상대적으로 미비한 동서방향의 간선도로 확충을 위해 영월~삼척, 무주~성주, 성주~대구 구간에 고속도로를 신설한다.

영월~삼척 고속도로는 국가간선도로망의 동서6축을 완성하고 영월‧단양군에서 삼척‧동해시까지 통행시간을 20분 이상 감축하는 등 이동성을 크게 개선한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사진제공=국토교통부)
무주~성주, 성주~대구 고속도로는 국가간선도로망의 동서3축을 완성하고, 동시에 영‧호남 연결을 강화하며 경부선, 중부선, 중부내륙선 등을 동서방향으로 직접 연결해 우회거리를 60% 이상 단축한다.

국가간선도로망의 평균 이격간격(약 30㎞)을 상회하는 충청지역의 중부선과 중부내륙선(이격거리 평균 73㎞) 사이에 영동~진천 구간의 고속도로를 신설한다. 완도~강진 고속도로 계획도 포함했다.

아울러 김해~밀양 구간 고속도로를 추가 건설해 부산신항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영일만항의 운송 지원을 위해 기계~신항만 구간 고속도로를 신설한다.

청주국제공항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오창~괴산 구간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에 대비하는 구미~군위 구간 및 옥포국가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거제~통영 구간 고속도로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접경지역의 간선도로망 구축을 위해 서울~연천, 포천~철원, 춘천~철원 및 속초~고성 구간 고속도로 계획도 포함했다.

국토부는 이번 계획이 차질 없이 시행되면 지역 간의 평균 이동시간이 약 6% 단축되고, 전국에 30분 내 고속도로 접근이 가능한 국토면적 비율이 74.3%에서 84.5%까지 증가하는 등 간선기능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통행시간 단축, 운행비용 절감 등 교통개선에 따른 약 53조8000억 원의 편익과 생산유발 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등 약 97조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약 34만 명의 고용유발 효과도 기대된다.

이윤상 도로국장은 “이번 계획에 포함된 사업들은 향후 차례(중점사업 우선 추진)로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한 이후에 타당성조사, 설계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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