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금융 춘추전국시대] 인터넷전문은행, 기업대출 물꼬 텄다…‘메기’ 될까

입력 2022-01-27 20:08 수정 2022-01-27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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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ㆍ케이ㆍ토스뱅크, 기업대출 길 열리며 시중은행과 본격 경쟁 예고

은행권의 전유물이었던 기업금융 시장에 인터넷전문은행이라는 ‘메기’가 등장한다.

금융위원회가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업대출을 실행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주면서 가계금융 시장에 이어 기업금융 시장에서도 전통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업대출을 균형 있게 취급할 수 있도록 예대율 규제를 개편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의 대면거래 예외사유를 정비하기로 했다.

현행 규제상 인터넷전문은행은 예대율 산정 시 기업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경우 가계대출에 100%의 가중치 적용하고 있다. 예대율은 은행의 예금 잔액에 대한 대출금 잔액의 비율이다.

쉽게 말해 인터넷전문은행이 가계대출 100만 원을 실행하기 위해선 예금을 최소 100만 원만 확보하면 된다는 말이다.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업대출을 신규로 취급할 때는 예대율 규제가 달라진다. 기존에 취급한 가계대출에 가중치가 115% 적용돼 버린다.

결국, 대출 포트폴리오 중 가계대출 비중이 100%인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업대출을 늘리기 위해선 기존 가계대출에 대한 예금 확보를 늘려야 해 현실적으로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등에 대출을 실행하기가 어려웠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이 가계대출과 중소기업대출을 균형 있게 취급할 수 있도록 일반은행과 같이 예대율 규제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기로 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앞으로 3년 동안 기업대출을 실행하더라도 기존 가계대출의 예대율 가중치를 현행과 같은 100%를 적용받는다. 신규 취급하는 가계대출에 대해서만 일반은행과 동일한 가중치(115%)를 적용받는다. 향후 유예기간이 끝난 뒤 기존 가계대출의 가중치는 115%로 전환된다.

또,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대면거래 예외사유도 정비해 기업대출 확대를 지원한다. 현행법상 인터넷전문은행은 법적·기술적으로 전자금융거래가 곤란하거나 소비자 보호 및 편의 증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대면거래가 허용된다.

금융위는 현장실사 등이 필요한 중소기업 대출의 특성을 고려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면거래 예외사유를 고치기로 했다.

이 같은 규제 완화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건의에 따른 후속 조치이자 중소벤처기업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업금융에 대한 노하우가 없는 만큼 개인 사업자 대출부터 시작해 중소기업 대출로 확대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출 자산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게 좋다"며 "가계부채가 과잉상태인데, 생산적인 분야인 기업대출을 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격적인 중기 대출보다는 개인 사업자 대출부터 늘어날 것"이라며 "기업은 가계에 비해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게 쉽지 않고 대출 자산 관리도 어려우니 인터넷전문은행도 이를 조금씩 확대해 나가고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기업대출 길이 열리면서 기존 은행이 독점했던 기업금융 시장의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은 가계금융 시장에 진입한 뒤 단기간에 기존 은행을 위협하는 존재가 된 저력을 보인 만큼 이번에도 유사한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국이 인뱅에 대한 혜택을 준 것”이라며 “개인대출 같은 경우도 인터넷은행들이 가져갔듯이 중장기적으로 기업대출 역시 경쟁이 치열해질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경쟁에 대해 바람직하다는 견해다. 또 다른 금융위 관계자는 "일단은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이 유도되는 게 정책의 방향"이라며 "기업의 자금조달 측면에서 (은행 간) 경쟁을 하면 금리도 낮출 수 있고 긍정적인 효과 좀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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