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머지포인트 11월 정상화 몸부림…중단된 서비스 재개 가능할까

입력 2021-09-30 18:00 수정 2021-09-30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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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시나리오 짜고 앱 내 UI 개선 등…전금법 미등록으로 불투명, 금감원 “요청한 자료도 받지 못해”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러스의 서울 영등포구 본사 별관 층별 안내 표시판. (심민규 수습기자 wildboar@)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러스의 서울 영등포구 본사 별관 층별 안내 표시판. (심민규 수습기자 wildboar@)

대규모 환불 사태가 벌어진 모바일 플랫폼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러스가 오는 11월에 서비스 정상화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서비스 재개 열쇠가 될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신청이 지지부진한데다 소비자 피해 구제와 외부 투자 유치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서비스 정상화는 쉽지 않아 보인다.

30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머지플러스는 11월 서비스 정상화를 ‘투자 시나리오’와 ‘투자 없는 시나리오’로 나눠 그동안 판매 중단됐던 머지머니 판매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기존 11번가와 티몬 등 이커머스를 통해 구매해야 하는 머지머니를 앱 내에서도 구매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머지플러스는 이번 머지포인트 11월 업데이트를 통해 UI(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개선하고 머지머니를 구매할 수 있게 하는 ‘진입 창구’와 ‘구매 프로세스’를 앱 내에 등록한다.

머지플러스는 상업자 표시 신용카드(PLCC) 서비스도 향후 진행할 계획이다. 앞으로의 서비스는 ‘6기 머지플러스+PLCC’로 정했다. 기존 외식 할인을 정기구독할 수 있는 서비스는 ‘5기 머지플러스 베타’로 명명했다. 기수제로 서비스를 정리한 것으로 분석된다.

머지플러스는 앞서 6월 국민카드와 업무협약 양해각서를 맺고 PLCC 카드를 연내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국민카드 관계자는 29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현재 머지플러스와의 협약은 보류상태로, 진행된 사항은 없다”라며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다”고 말했다.

머지플러스는 앱 내 홈 화면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앱 홈 화면의 ‘브랜드 결제하기’에 등록된 ‘팝업스토어(모스버거)’뿐만 아닌 카페와 한식 등 8개가량 음식 카테고리를 나눠 개편할 예정이다.

기존 서비스방침에 따라 환불 제한이 있던 머지머니에 대해 환불신청도 가능해질 예정이다. 머지머니 구매한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 환불 신청을 하면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머지플러스 관계자는 “11월 정상화 계획을 하는 것이 맞다”며 “기존 환불 신청 건은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환불 규모와 액수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머지플러스는 아직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등록을 신청하지 않고 있어 서비스 재개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복수 업종을 운영하는 기업이 상품권을 30억 원 이상 발행하기 위해선 전금법 등록은 필수다. 금감원은 머지플러스가 상품권 발행업뿐만 아니라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소비자 피해 구제와 외부 투자 유치 등 거래 재개에 앞서 풀어야 할 과제도 있다. 머지포인트 피해자들은 법무법인 정의를 통해 권남희 대표와 권보군 씨 등을 대상으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하기도 했다. 머지머니, 구독서비스 구매 비용을 합산한 피해자 144명의 피해 금액은 2억48만 원이다.

김병칠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감독국장은 “현재 머지플러스 측에 요청한 재산 현황과 기본적인 고객 정보도 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금법 등록도 신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서비스 재운영에 대해선 “머지플러스 회사 측에서 판단을 하고 법적 검토를 해봐야 하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머지플러스는 금융당국의 전자금융업 등록 요청을 이유로 8월 11일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했던 머지포인트 서비스를 돌연 음식점업으로 축소 운영하겠다고 밝혀 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켰다. 경찰은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사건을 배당하고 권 대표 등 3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8월 25일에는 머지플러스 본사 및 머지서포터, 결제대행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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