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마이데이터 소비자보호 강화ㆍ중소사업자 부담 경감

입력 2021-09-30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허가심사 중단제도도 개선…'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

금융위원회가 마이데이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중소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준다.

금융위는 29일 제17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먼저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마이데이터 사업자 행위규칙을 강화했다. 통상적 수준(3만 원)을 초과하는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조건으로 한 서비스 가입, 전송요구권 행사 유도 등을 금지해 과당경제을 제한했다.

더불어 안전성 점검 의무화하기 위해 기능적합성·보안취약점 점검 사항을 법령상 의무로 명확히 했다.

중소 마이데이터 사업자 부담 경감 등을 위한 신용정보 전송체계 효율화도 도모한다. 중소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경우, 직접 API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중계기관(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 코스콤)을 활용하는 것을 허용했다.

직접 API시스템 구축이 어려운 정보제공자를 대신해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정보를 API형태로 전송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을 이용하면된다.

금융위는 또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겸영업무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영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허가심사 중단제도 개선한다. 신규 허가심사 및 대주주 변경 승인 중단 건에 대한 주기적 재심사 체계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대주주에 대한 소송·조사·검사 등을 이유로 심사가 중단된 경우 중단일로부터 6개월 경과시마다 심사재개여부를 판단하기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법원, 삼성전자 노조 상대 가처분 일부 인용…“평상시 수준 유지해야”
  • 오늘부터 2차 고유가 지원금 신청 시작, 금액·대상·요일제 신청 방법은?
  • "연 5% IRP도 부족"…달라진 기대수익률 [돈의 질서가 바뀐다 上-②]
  • 단독 '자회사 상장' 소액주주 과반 동의 받는다… 국내 첫 사례 [중복상장 예외허용 기준 ①]
  • [주간수급리포트] ‘삼전닉스’ 던진 외국인, 다 받아낸 개미⋯반도체 수급 대이동
  • 플랫폼·신약 수출 성과 낸 K바이오…1분기 실적 쑥쑥[K바이오, 승승장구①]
  • 단독 한울5호기 정비 부실 논란…한수원, 협력사 퇴출 수준 중징계 추진
  • 오늘의 상승종목

  • 05.18 13:2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398,000
    • -1.78%
    • 이더리움
    • 3,151,000
    • -3.37%
    • 비트코인 캐시
    • 572,500
    • -7.66%
    • 리플
    • 2,070
    • -2.04%
    • 솔라나
    • 126,100
    • -2.63%
    • 에이다
    • 372
    • -2.36%
    • 트론
    • 532
    • +0.57%
    • 스텔라루멘
    • 223
    • -1.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10
    • -4.08%
    • 체인링크
    • 14,150
    • -2.88%
    • 샌드박스
    • 106
    • -3.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