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급물살

입력 2021-08-24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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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운영위 소위 통과

세종의사당 설치법, 내달 정기국회 의결 전망
147억 설계예산ㆍ국회 검토자료 토대 원만히 추진될 듯
홍성국, 건립 7~8년 소요 예상…2029년 개원할 듯
여야, 대선 앞두고 '충청 표심' 이해관계 일치에 합의

(뉴시스)
(뉴시스)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인 ‘세종의사당’ 건립이 추진된다. 24일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를 넘었다.

이번 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고 명시한 한편 ‘국회사무처는 2021년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한다’는 부대의견을 덧붙였다.

개정안은 오는 30~31일 운영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고, 본회의 의결은 올 정기국회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여야 간에 큰 이견 없이 합의해서 9월 정기국회 때는 통과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세종의사당 설계비는 현재 147억 원이 확보된 상태다. 개정안이 최종의결되면 국회사무처는 이를 활용해 세종의사당 건립은 물론 국회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 최소화 방안까지 포함한 기본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세종의사당 건립과 이원화 대응방안은 그간 국회에서 여러 차례 심포지엄과 토론회가 열린 바 있다. 예산에 검토자료까지 완비된 상태라 개정안만 의결되면 기본계획 수립은 원만히 진행될 전망이다.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갑)에 따르면 세종의사당 설계 등 기본계획 수립과 건립까지는 7~8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달 개정안이 최종 의결되면 늦어도 2029년 하반기에는 세종의사당이 개원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세종의사당 건립은 여야가 충청 표심을 의식해 원론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만 낼 뿐 입법은 지지부진해 왔다. 민주당은 ‘단독처리 불사’를 외칠 뿐 실제 강행처리를 검토하진 않았고, 국민의힘도 협의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그러다 대선이 불과 반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모두 충청권 표심 공략이 필요해 합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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