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캄보디아법원서 부지 보전 소송 1심 승소

입력 2021-08-17 15: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예금보험공사는 캄코시티 부지가 온전히 보존될 수 있도록 현지 법원에 청구한 부지 보전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예보는 이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해 1심에서 계속 다퉈왔다.

채무자는 부산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캄코시티 사업을 하려다 은행의 파산으로 사업 지분이 예보로 넘어가자 이를 돌려달라고 현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예보는 채무자가 임의로 캄코시티 부지를 처분할 위험이 있다고 보고 이를 막기 위해 부지 보전을 현지 법원에 청구했다.

앞서 예보는 지난해 2월 캄코시티 주식 60%에 대한 소유권을 현지 대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았으나, 채무자가 의결권 제한을 행사해 온전한 권리 행사를 하지 못했다. 이후 지난 3월 주식 의결권 회복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했다.

예보 관계자는 “한국-캄보디아 정부 간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캄코시티의 부지 정보를 제공받도록 노력하겠다”며 “3만8000만 명에 달하는 부산저축은행 예금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어 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반도체로만 50조” 삼성전자, 올해 200조 돌파 가시화
  • 삼계탕 2만원·치킨 3만원 시대 성큼⋯AI 여파에 ‘닭값 고공행진’[물가 돋보기]
  • 안심결제도 무용지물…중고거래 플랫폼 피해 10배 증가 [데이터클립]
  • 분양시장 서울 빼고 ‘급랭’⋯미분양 공포 확산하나
  • "상점가 한복판에 전철역이 웬말이냐"…공사 시작도 못한 대장홍대선 [르포]
  • 故 김창민 감독 폭행 사건, 계속된 의구심
  • 코스피, 삼성전자 실적 효과 ‘반짝’…트럼프 경계에 5490선 마감
  • 단독 예산 800만원의 민낯⋯ ‘제3금융중심지’ 공회전 10년째 [금융메카 분산의 역설 ①-1]
  • 오늘의 상승종목

  • 04.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676,000
    • -0.34%
    • 이더리움
    • 3,180,000
    • -1.06%
    • 비트코인 캐시
    • 651,000
    • -0.84%
    • 리플
    • 1,981
    • -2.03%
    • 솔라나
    • 120,800
    • -1.87%
    • 에이다
    • 368
    • -4.17%
    • 트론
    • 477
    • -0.21%
    • 스텔라루멘
    • 236
    • -2.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00
    • +0.04%
    • 체인링크
    • 13,280
    • -1.48%
    • 샌드박스
    • 114
    • -1.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