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추심·최고금리 위반·불법사금융 연계 여부 집중 점검

금융감독원이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약탈적 금융행위의 뿌리를 뽑기 위해 대부업자와 온라인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일제 검사에 나선다. 불법추심과 최고금리 위반, 불법사금융 연계 여부를 집중 점검해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중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8일부터 약 3개월간 대부업자와 온라인대부중개사이트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10개사 안팎으로, 3개 검사반을 편성해 8월 28일까지 점검을 진행한다. 온라인대부중개사이트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공동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저신용·저소득 차주가 제1금융권에서 밀려나면서 대부업 이용자가 5년 만에 다시 늘어난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부업 이용자는 2024년 말 감소폭이 6000명까지 줄어든 뒤 지난해 6월 말에는 9000명 증가로 전환했다.
금감원은 특히 정보 우위를 악용해 서민·취약계층을 기만하거나 경제적 재기 의지 자체를 꺾는 악질적 행위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 주요 점검 항목은 불법·부당 채권추심, 최고금리 위반, 불법사금융 연계 여부다.
대표적인 불법추심 사례로는 이른바 ‘좀비채권’ 추심이 있다. 법원의 파산면책 결정이 이미 확정된 채무를 다시 추심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신청했다고 통지받고도 추심을 계속하는 식이다. 가족이나 직장동료 등 제3자에게 대부업 이용 사실을 반복적으로 알리는 ‘사회적 낙인 추심’도 점검 대상이다.
최고금리 위반 여부도 들여다본다. 금감원은 상환능력 심사를 빌미로 소액 50만원을 빌려준 뒤 3일 후 이자 포함 100만원 상환을 요구해 3일 동안 100%의 불법이자를 받은 사례를 소개했다. 대출 신청액 100만원에서 선이자 20만원을 떼고 80만원만 내준 뒤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실질 이자를 부담하게 한 이른바 ‘꼼수대출’도 점검 사례로 제시됐다.
온라인대부중개사이트를 통한 불법사금융 연계 여부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사이트에 대출문의를 한 뒤 국제전화 형태의 낯선 번호로 전화가 쏟아지는 등 개인정보가 유출돼 불법사금융의 표적이 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금감원은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별사법경찰과 협력해 등록대부업자 감독·검사와 불법사금융 범죄 수사 업무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빈틈없는 서민금융보호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