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택시기사 폭행' 의혹 이용구 소환…증거인멸교사 혐의

입력 2021-05-3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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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경찰이 '택시기사 폭행' 논란을 빚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을 사건 발생 6개월 만에 소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ㆍ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차관을 소환해 사건 이후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그는 차관으로 내정되기 약 3주 전인 지난해 11월 술을 마신 뒤 택시를 탔다가 서초구 자택 앞에 도착해 자신을 꺠우는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은 혐의로 경찰에 신고됐다.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특히 이 차관은 폭행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인 택시기사에게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면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1일 이 차관이 택시 기사에게 블랙박스 삭제를 제안한 것은 증거인멸을 교사한 것이라며 1월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 고발 사건을 경찰로 이첩했다.

이 차관이 취임한 뒤 폭행 사건이 알려지자 경찰이 '봐주기식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은 관련 조사를 위해 올해 1월 말 진상조사단을 꾸려 해당 의혹을 파악하고 있다.

사건을 담당한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이 차관을 조사할 당시 그가 변호사라는 사실만 알았고, 구체적인 경력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서초서 간부들은 당시 이 차관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후보 중 1명으로 언급됐다는 사실 등을 공유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차관은 폭행 논란과 '봐주기식 수사' 의혹이 불거져 검경 수사를 동시에 받다가 취임 6개월 만인 28일 사의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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