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母, 두 자녀 앞에서 마약 흡입…“죽을 때까지 말하지 마” 징역형

입력 2021-05-18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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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母 두 자녀 앞에서 마약 흡입 (출처=인천지법)
▲30대 母 두 자녀 앞에서 마약 흡입 (출처=인천지법)

어린 자녀 앞에서 마약을 흡입한 30대 엄마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8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마약류관리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5)에게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거주 중인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12살 아들과 7살 딸이 보는 가운데 필로폰을 투약했다. A씨는 2018년부터 자녀들 앞에서 필로폰 연기를 마시거나 흡입기구에 머리를 박고 있는 등 환각 상태에 빠진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당시 A씨는 아들에게 “죽을 때까지 아무에게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며 정서적 학대행위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들은 경찰 조사에서 “4학년 때부터 엄마가 이상행동을 했다”라고 진술했다.

A씨는 마약 판매자가 주거하는 아파트 우편함에 필로폰을 넣어두면 그 자리에 현금을 두는 식으로 거래했으며 투약 후 남은 것은 거주지에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A씨는 자들에게 일부러 투약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니며 가혹행위 역시 한 사실이 없어 학대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미필적 고의로 자녀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라면서도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고려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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