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LH 직원 1621명, 공공분양주택 계약…1인당 2.4억 시세 차익"

입력 2021-05-1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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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명 넘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자사 등이 공급하는 공공주택을 분양받았다. 이들은 한 사람당 2억4000만 원에 이르는 시세 차익을 누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권영세 국회의원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LH 직원 가운데 공공분양주택 입주 계약을 맺은 사람은 1621명이다.

LH는 이 가운데 분양가와 현재 시세를 비교할 수 있는 202개 단지(1379명 계약)를 분석했다. 그 결과 시가 총액이 분양가 대비 3339억 원(3039억 원→6378억 원) 상승했다. 한 사람당 평균 2억4000만 원씩 시세 차익을 누리고 있는 셈이다.

분양가와 시세 간 차이가 가장 많이 벌어진 공공분양아파트는 LH 직원 5명이 계약한 서울 강남구 세곡동 '세곡 푸르지오'다. 이 단지 평균 분양가는 3억 원이었는데 지금은 평균 12억 원은 호가한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초힐스'와 강남구 세곡동 '강남LH1단지'에서도 각각 11억8000만 원, 11억7000만 원에 이르는 시세 차익이 발생했다. 두 단지에선 LH 직원 각각 1명, 2명이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경실련은 "소득 무주택 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소중한 기회를 LH 임직원이 본인들 자산을 불리는 데 이용한 것인지 의심되며 LH의 도덕적 해이와 이해충돌이 발생했는지 등에 대해 전면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 등은 LH 직원 48명이 분양 전환(임대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으로 시세 차익을 챙겼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분양 전환가 산정 기준인 감정평가액이 주변 단지 시세보다 낮게 매겨지는 만큼 차익을 누릴 수 있어서다. 다만 감정평가액도 집값 상승을 반영하는 만큼 분양 전환 아파트 임차인 일부는 분양 전환가를 낮춰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다. 경실련은 "소득이 높은 LH 임직원들의 경우에는 내쫓김 없이 분양 전환 후 막대한 시세 차액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고 꼬집었다.

LH 측은 "(분양 전환을 받은 자사 직원이) 임대주택 공급 당시 해당 임대주택의 법상 입주 자격을 충족했고 입주자 모집공고 등 전 국민에게 공개된 정보를 통해 입주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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