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우선 변제대상 임차인 범위·금액 확대

입력 2021-05-04 13: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료=법무부)
(자료=법무부)

정부가 최근 주택임대차 보증금 상승 등을 반영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와 금액을 확대·상향한다.

법무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울은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가 보증금 1억1000만 원 이하에서 1억 5000만 원 이하로 확대된다. 변제금액 범위는 37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2호 과밀억제권역과 용인, 화성, 세종은 기존 1억 원 이하에서 1억 3000만 원으로 범위가 확대됐고, 변제금액은 3400만 원 이하에서 4300만 원이 늘어난다. 김포도 여기에 포함된다.

3호 광역시, 안산, 광주, 파주에 이천, 평택이 추가돼 보증금 7000만 원 이하(기존 6000만 원 이하)에 변제금액 2300만 원 이하(기존 2000만 원)로 오른다.

그 밖의 지역은 범위가 6000만 원 이하로 전보다 1000만 원 상향됐고, 변제금액은 2000만 원 이하로 300만 원 인상된다.

법무부는 최근 지역별 보증금 통계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 보증금 수준이 크게 상승한 일부 도시의 지역군을 상향 조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도 적용하지만 개정법령 시행 전 존재하는 담보물권자에게는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부칙을 규정했다. 기존 담보물권자의 재산권 침해 우려를 불식한다는 취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오늘부터 최고세율 82.5%⋯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 코스피 7000에 손 커진 개미…1억 이상 거액 주문 5년 3개월만에 최대
  • “업계 최고 수준의 냉동생지 생산”…삼양사, 520억 투자해 인천2공장 증설[르포]
  • 거래 부진에 디지털 자산 기업 실적 희비…2분기 변수는 규제 환경
  • "세상에 하나뿐인 텀블러"…MZ '텀꾸 성지'로 뜬 이곳
  • 코스피, 개인ㆍ기관 '사자'에 7498 마감 사상 최고가 또 경신⋯삼전ㆍSK하닉 엇갈려
  • “돈 더 줄게, 물량 먼저 달라”…더 강해진 삼성·SK 메모리 LTA [AI 공급망 재편]
  • 다이소에 몰리는 사람들
  • 오늘의 상승종목

  • 05.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8,982,000
    • +0.38%
    • 이더리움
    • 3,428,000
    • +0.38%
    • 비트코인 캐시
    • 664,500
    • -0.75%
    • 리플
    • 2,087
    • -1.23%
    • 솔라나
    • 137,100
    • -0.65%
    • 에이다
    • 397
    • -3.17%
    • 트론
    • 516
    • +0%
    • 스텔라루멘
    • 238
    • -3.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20
    • -3.03%
    • 체인링크
    • 15,200
    • -2.44%
    • 샌드박스
    • 117
    • -4.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