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형ㆍ원룸형 주택 내년중 도입

입력 2008-12-29 18:00 수정 2008-12-30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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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인 가구 주거안정 및 고시원 주거 문제 해소 차원

최근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는 1~2인 가구의 주거안정과 사회문제로 확대됐던 고시원 주거문제의 근본적 해소를 위해 기숙사형ㆍ원룸형 주택이 내년 중에 도입, 공급된다.

2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9.19 부동산 대책과 국토부 2009년 업무보고에서 도입계획이 발표된 바 있는 기숙사형ㆍ원룸형 주택의 공급이 본격화 된다.

국토부는 지난 95년 183만 가구였던 1~2인 가구가 2005년말에는 전체 가구의 42%선인 669만 가구에 이르고, 이를 토대로 추정한 결과 2020년에는 1~2인 가구가 895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내다 봤다.

이에 따라 최근의 경제위기 상황으로 저소득계층의 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 최소한의 주거안전성과 쾌적성을 확보하면서도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가 가능하도록 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이같은 기숙사형ㆍ원룸형 주택이 새롭게 도입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와 더불어 기숙사형ㆍ원룸 주택이 유휴 시설의 개조 등으로 관련 산업의 고용을 촉진하고, 도심내 소규모 자투리 땅의 활용 등을 통해 퇴직자 등에게 안정적 임대수입을 얻게 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고령화에 대비, 노인가구가 공동 식사나 휴게 등 편리하게 공동생활을 누릴 수 있는 주거유형으로도 발전되고, 1~2인 전문직 종사자 등 고급수요 일부를 흡수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유형으로 개발되어 질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현재까지 1~2인용 주택은 고시원과 레지던스 등 유사주택의 형태로 공급되고 있다. 이처럼 주택유형이 제도화 되지 있지 않은 채 민간에 의해 자율적으로 공급되고 있어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고, 세제ㆍ금융 등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해 임대료 수준이 높게 형성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현재 원룸이나 고시원의 경우 5㎡ 규모에도 관리비는 월 20만~30만원 선으로 이는 국민임대주택 36㎡ 월임대료와 유사한 수준이다.

국토부는 1~2인가구의 다양한 특성을 감안, 기숙사형과 원룸형으로 유형화해 건설기준ㆍ부대복리시설ㆍ공급방법 등에 대해 기존 주택과 차별화하고, 임대주택법령상의 임대사업자 유형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 경우 기숙사형ㆍ원룸형 주택은 양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또한 국토부는 최근의 경제위기로 공공부문에서 도심내 저소득계층을 위한 주거안정망을 구축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기존 공공임대주택 프로그램을 활용해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을 공공에서 적극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영구임대단지내 복리시설 리모델링, 역세권 고밀복합개발, 철도부지 활용 등 현재 추진 중인 각종 도심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연계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숙사형ㆍ원룸형 주택은 내년 초부터 관계부처 및 서울시 등 지자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주택법령, 건축법령 등 관계법령 정비작업에 착수해 빠르면 내년 중 공급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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