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백신 휴가’ 사용…이상반응 생기면 최대 이틀

입력 2021-03-3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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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다음날 하루, 이상 계속되면 하루 더…의사 소견서 필요無
정부, 민간기업에도 독려…임금손실 없도록 유급휴가·병가 권고

▲정세균 국무총리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화상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화상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이상반응을 느끼면 최대 이틀간 ‘백신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사람에 대해 의사 소견서 없이 신청만 하면 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접종 다음 날 하루 휴가를 쓰고, 이상반응이 계속되면 추가로 1일을 더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는 일반적인 접종 후 이상반응이 2일 이내에 호전되며, 만약 48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방문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백신을 맞는 당일 접종에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도 공가·유급휴가 등을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사회필수인력부터 민간 부문까지 법적 근거 마련 나서

백신 휴가는 4월 첫 주부터 접종을 시작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보건교사, 6월 접종을 앞둔 경찰·소방·군인 등 사회필수인력과 민간 부문까지 폭넓게 적용한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사업 시설별 여건에 따라 병가·유급휴가 등의 조치를 하고, 사회필수인력은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의 복무규정에 따라 병가를 적용한다. 5월 접종이 예정된 항공 승무원은 항공사 협의를 거쳐 백신 휴가를 부여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접종 후 휴가 부여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성 우려에 의무 아닌 권고 수준

그러나 일각에서는 백신 휴가가 ‘의무’가 ‘권고‘ 수준으로 낮춰지면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민간기업이나 자영업·소상공인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대해 정부는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백신 휴가를 의무화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브리핑을 통해 “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나 가사노동에 종사하는 주부 등에 대해서는 휴가를 부여할 방법을 마련하기가 어렵다”면서 “"현 상황에서 의무 휴가를 적용한다면 오히려 (직업·업종별)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젊을수록 이상반응 커…근육통·발열 등 증상

한편, 백신 관련 이상반응은 보통 접종 후 10∼12시간 이내에 나타나 48시간 이내에 회복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예방접종을 시작한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5일까지 한 달간 신고된 이상반응 의심사례를 분석한 결과 전체 접종 건수 대비 이상반응 신고 비율은 1.31%였다고 밝혔다.

이상반응 발생 시점은 접종 당일(50%)과 다음 날(42%)에 몰려있다. 증상별로는 근육통(60.7%·중복 선택), 발열(57.6%), 두통(39.2%), 오한(35.3%·이상 중복 가능) 등 순이었다. 성별은 여성(1.54%)이 남성(0.76%)보다 이상반응 신고율이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20대 45.0%, 30대 22.0%, 40대 15.8%, 50대 13.1%, 60대 이상 4.0% 순으로 나타나 젊을수록 이상반응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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