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택스리펀드 서비스 불량...공항공사 vs 나이스정보통신 누구 잘못?

입력 2021-02-19 15:56 수정 2021-02-1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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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

인천공항 택스리펀드(내국세환급) 서비스가 좀처럼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제2 여객터미널(T2)의 택스리펀드 서비스가 1월 내내 이뤄지지 않고 있었으며 이달 들어 유인 서비스만 이뤄지고 있다.

19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올해 T2 택스리펀드 운영 사업권을 낙찰(2020년 11월)받은 나이스정보통신이 정상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이스정보통신은 1월 1일부터 인천국제공항 T2 내 택스리펀드 서비스 관련 유인·무인 창구를 운영해야 한다. 유인 창구는 2월 10일 시설 공사를 완료하고 우선 오픈했으나 무인 키오스크 창구는 아직 설치되지 않고 있으며 주요 환급사와 계약 및 시스템 연동도 이뤄지지 않았다.

사업 지연과 관련한 공식 답변은 ‘언급 불가’였다.

나이스정보통신 관계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해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택스리펀드은 외국인 관광객이 구입한 물품을 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를 돌려주는 제도다. 코로나로 인해 출입국자 수가 줄었지만, 여전히 국제선 여객을 이용하는 출국자 수는 적지 않다.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코로나 19 이전인 2019년에는 출국자가 3528만 명이었으며 T1은 2510만 명, T2는 1018만 명이었다. 지난해 상반기는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518만 명으로 급감했다. T1은 355만 명, T2는 162만 명이다. 많은 이용객이 불편함을 겪은 셈이다.

나이스정보통신은 애초 올해 1월 1일부터 정상 운영을 할 예정이었지만, 무인 키오스크 설치 등 시설 공사를 아직 끝내지 못했다. 이는 인천국제공항 제2 여객터미널 택스리펀드 운영 사업권 입찰 안내서에 기재된 사업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해당 사업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항공사에 매장 디자인 콘셉트, 매장ㆍ사이니지 디자인 계획, 자동화기기 개발 계획, 자동화 기기 및 유인카운터 배치 계획, 공정표 등이 포함된 영업시설 설치 기본계획은 제출해야 한다.

또한, 내국세환급 서비스는 운영 시장 시기에 모든 사업자의 전표를 처리할 수 있는 공용 자동화기기를 준비해야 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해당 사업의 공소 시, 영업개시일 전까지 자동화기기 개발, 안정화 테스트 등을 완료하고 자동화기기를 개발하지 못하거나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나이스정보통신과 인천공항공사는 계약 해지 없이 정상적인 서비스를 진행하는 데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내국세환급 서비스 준비 과정에서 운영 업체 선정 등 일정이 늦어진 것으로 안다”며 “나이스정보통신에 조속한 시일 내에 완전한 서비스 인프라 구축을 주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약 해지 후 신규로 사업자를 구하기보단 사업 정상화 속도를 높이는 것이 이용자들에게 빠른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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