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ㆍ인터넷 공짜” 등 허위ㆍ과장 광고 금지된다

입력 2021-02-03 13: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 근거가 없고 지나치게 부풀린 내용으로 표시하는 허위ㆍ과장 광고가 제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TVㆍ인터넷 공짜” 같은 유선결합 상품의 허위ㆍ과장 광고는 줄이고, 이용자들의 합리적 선택권은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사업자들이 고객 유인을 위해 사실과 다른 내용 등을 광고하지 않도록 ‘방송통신 결합판매 허위ㆍ과장 광고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또 허위ㆍ과장 광고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을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일례로 '150만 원 상당 TV 증정' 등 현물성 경품 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는 것은 '40만 원 상당 (제조사명) 40인치 TV 증정' 등 적정한 물품 금액을 표시하고 구체적인 근거(OO 사이트 기준 등)를 표시토록 했다.

또 경품 제공 시 이용자 부담금이 있음에도 이를 표시하지 않고 '50인치 TV 제공'으로 내는 광고는 '(제조사명) LED TV 50인치 제공(고객부담금 15만 원)' 등으로 표시해야 한다.

방통위는 작년 9월 허위ㆍ과장 광고를 한 통신 4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7억 원을 부과한 바 있다.

한상혁 위원장은 “방송통신사업자들이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잘 준수해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권과 이용자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AI와 나눈 대화 싹 다 지워진다"…'자동 삭제' 기능 내놓은 메타
  • 서울한강 울트라마라톤 사태, 모두가 민감한 이유
  • 올해 원유 가격 3년째 동결⋯우윳값 인상 피할 듯
  • 팔천피 일등공신은 개미⋯외인이 던진 ‘18조 삼전닉스’ 받아냈다 [꿈의 8000피 시대]
  • 코픽스 한 달 만에 반등⋯주담대 금리 다시 오르나 [종합]
  • 이정후 MLB 새기록…'인사이드 더 파크 홈런'이란?
  • 피부 레이저를 두피에 쐈더니…숨었던 모발이 돌아왔다[자라나라 머리머리]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7,950,000
    • -2.35%
    • 이더리움
    • 3,320,000
    • -2.21%
    • 비트코인 캐시
    • 634,500
    • -1.93%
    • 리플
    • 2,137
    • -3.52%
    • 솔라나
    • 132,900
    • -2.85%
    • 에이다
    • 390
    • -3.47%
    • 트론
    • 525
    • +0.19%
    • 스텔라루멘
    • 231
    • -4.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40
    • -4.77%
    • 체인링크
    • 15,010
    • -3.66%
    • 샌드박스
    • 112
    • -4.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