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아내 회사’ 압색 영장 기각…민주당 “법은 공정(空正)한가”

입력 2020-11-1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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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인 김건희 씨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이 기각되자 더불어민주당이 ‘선택적 수사에 이어 선택적 영장’이라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11일 오후 논평을 통해 ‘법은 진정 공정(空正)한 것인가’ 반문했다.

박진영 상근부대변인은 “윤석열 총장 부인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 사유가 ‘임의제출 가능성’”이라면서 “‘검찰이 증거자료를 내라고 하면 낼 사람인데, 왜 수색하느냐’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상근부대변인은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서 무더기로 기각됐던 기억이 떠오른다”며 “평균 수색영장 발부율이 99%인 대한민국에서 사법농단 담당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발부율은 한때 10%로 떨어져, 판·검사 출신에게는 너그러웠다는 기록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80여 차례 압수수색을 벌인 조국 전 장관 때의 ‘영장자판기’가 고장 난 것인가” 되물었다.

박진영 상근부대변인은 “법원은 앞으로도 모든 형사 사건에 대해 ‘임의 제출 가능성’을 고려해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검토할 것인지, 선택적으로 검찰총장 가족이나 현직 판사 또는 판사 출신 정치인에게만 적용할 것인지 대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석열 총장 부인과 나경원 전 의원의 일괄 영장기각 건은 진짜 살아있는 권력이 누구인지 보여주는 부끄러운 사례”면서 “검찰과 사법부 개혁의 필요성을 일깨워준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후 국민의힘도 논평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과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은, 살아있는 권력들의 코드 수사 헛발질”이라고 평가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법무부 장관의 ‘검찰 특활비 감찰’이 헛발질로 밝혀지더니, 정부 여당의 수족으로 행세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코드 수사’도 헛방으로 드러났다”면서 “눈엣가시 검찰총장과 야당 정치인에 대한 정치검찰의 선택적 압수수색에 법원마저 제동을 걸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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