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영창제도 규정한 옛 군인사법 위헌″

입력 2020-09-2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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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폐지된 군 영창제도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씨 등이 옛 군인사법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해군 조리병 A 씨 등은 군 복무 당시 구금장소에 감금되는 영창 처분을 받고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기각됐다.

이에 영창제도의 근거가 된 옛 군인사법 조항이 침해의 최소성 원칙 등을 위반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옛 군인사법 57조 2항은 영창제도를 정의하면서 기간을 15일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2월 군인사법이 개정되면서 폐지됐다.

헌재는 "신체의 자유 보장을 위해 영창 처분은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 이뤄져야 하지만 영창 처분 사유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어 "병의 복무 기강을 엄정히 해 군대 내 지휘명령체계를 확립하고 전투력을 제고한다는 공익은 국토방위와 직결된 것으로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그러나 이 조항은 신체적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은애, 이종석 재판관은 "영창처분 이후 군인사법상 항고,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 등 실효적인 구제수단이 마련돼 있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헌재 관계자는 "영장 처분에 의한 징계 구금이 헌법에 위반됨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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