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피해자 '처벌 원치 않는다' 번복해 가해자 처벌, 부당”

입력 2020-07-26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번복을 검찰이 받아들여 사법처리 한 것은 부당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지방검찰청 검사를 상대로 청구한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B 씨의 폭행에 대항해 손으로 팔을 잡아채는 등 폭행했다는 피의사실에 관해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A 씨는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을 뿐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며 기소유예처분취소를 청구했다.

헌재는 “검사는 A 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해야 함에도 기소유예처분을 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결정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었다”며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형법상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인 점을 고려해 직권으로 피해자 B 씨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존재 여부를 살폈다.

수사기록에 의하면 B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A 씨로부터 폭행당한 부분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했고, 이 내용이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됐다. B 씨는 일주일 뒤 “거짓말을 해 용서할 수 없다”며 다시 A 씨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했다.

헌재는 “설령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힐 당시 A 씨가 향후 유리한 진술을 해줄 것을 기대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처벌을 불원하게 된 동기에 불과하다”며 “다시 처벌 희망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이미 이뤄진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연말에 ‘바이오 상장 러시’…흥행 불붙었다
  • 쿠팡 청문회, 17일 확정…김범석 의장 출석 여부 ‘최대 쟁점’[이커머스 보안 쇼크]
  • [AI 코인패밀리 만평] 문제가 문제
  • 새내기주 평균 130%↑…바이오·AI·반도체·K-뷰티가 이끈 '섹터 장세'
  • 단순 배탈과 차원이 다르다…‘노로바이러스’ 어떻게 피하나 [e건강~쏙]
  • ‘피부 미인’ 만드는 K재생 흡수기술⋯세계 여심 흔든다[차세대 K뷰티 슬로우에이징]
  • 물려주고 눌러앉고…서울 주택시장 '매물 잠김' 심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9 12:4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466,000
    • -0.96%
    • 이더리움
    • 4,638,000
    • +0.19%
    • 비트코인 캐시
    • 862,000
    • -3.58%
    • 리플
    • 3,077
    • -0.29%
    • 솔라나
    • 198,500
    • -0.7%
    • 에이다
    • 642
    • +2.07%
    • 트론
    • 418
    • -2.34%
    • 스텔라루멘
    • 357
    • -0.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990
    • -0.83%
    • 체인링크
    • 20,350
    • -1.64%
    • 샌드박스
    • 209
    • -0.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