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24시] 엄마 없을 때 라면 끓이려다 불낸 초등생 형제 중태…동거남 아들 여행 가방 감금해 살인한 40대 여성 징역 22년 선고 外

입력 2020-09-1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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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 불이 나는 바람에 중화상을 입은 초등학생 형제가 사고 발생 이틀 후에도 의식을 찾지 못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16일 인천 미추홀소방서에 따르면 A(10) 군과 동생 B(8) 군은 14일 오전 11시 10분께 미추홀구 빌라에서 라면을 끓여 먹다 화재를 일으켰습니다.

형제는 4층 빌라 중 2층에 있는 집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채 119에 화재 신고를 했지만, 워낙 다급한 상황이어서 집 주소를 말하고는 "살려주세요"만 계속 외쳤습니다.

소방당국은 A 군이 말한 빌라 이름이 같은 동네에 여러 곳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자 휴대전화 위치 추적 끝에 화재 장소를 파악하고 진화 작업을 벌여 10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형제는 전신에 화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쳐 서울 모 병원으로 이송됐고,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A 군은 전신 40% 화상을 입었고, B 군은 5% 화상을 입었지만, 장기 등을 다쳐 위중한 상태입니다.

9세 초등학생인 동거남 아들을 7시간 가까이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징역 22년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채대원 부장판사)는 16일 A(41) 씨에 대해 살인 등 죄를 인정해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공판과정에서 범행을 은폐하고 있으나 피고인과 자녀들의 진술을 볼 때 피고인의 행동이 피해자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며 A 씨에게 적용된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좁은 가방 안에 감금된 23㎏의 피해자를 최대 160㎏으로 압박하며 피해자의 인격과 생명을 철저히 경시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 등을 요청했습니다.

A 씨는 6월 1일 정오께 천안 시내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동거남의 아들 B(9) 군을 여행용 가방에 3시간가량 감금했다가 다시 더 작은 가방에 4시간 가까이 가둬 결국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변인인 배준영(인천 중구·강화·옹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입건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17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 중부경찰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배 의원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배준영 의원은 올해 4·15 총선을 앞두고 관내 행사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인천경제연구원 직원 2명에게 월급을 주고 선거와 관련한 일을 시킨 혐의 등도 받았습니다.

배준영 의원은 경찰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으며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경찰은 배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충분히 입증 가능하다고 보고 지난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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