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총사업비 관리대상 예타사업 한정…자체 '타당성 재검토' 의무화

입력 2020-09-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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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준정부기관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사업계획 등 변경 시 기관 책임성 강화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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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총사업비 관리 대상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거친 사업으로 한정된다. 대신 각 공공기관은 총사업비를 계획보다 30% 이상 증액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타당성 재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공공기관이 책임성을 갖고 총사업비를 관리하게 하기 위함이다.

기획재정부는 1일부터 이 같은 방향으로 기정된 ‘공기업‧준정부기관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공공기관 총사업비 관리 대상은 공공기관 예타를 거친 사업 등으로 한정된다. 공공기관 예타 대상은 총사업비가 1000억 원 이상이거나 국가·공공기관 부담액이 500억 원 이상인 신규투자 및 자본출자다. 다만 재정사업 총사업비 관리 대상에는 재정 예타 사업과 함께 200억 원 이상인 건축사업 등이 포함된다.

더불어 재정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에는 없는 자체 타당성 검증 절차인 ‘타당성 재검토’가 신규 도입된다. 타당성 재검토는 설계 단계 이후에 사업 물량 증대 등 중대한 사업계획 변경 시 공공기관장이 예타 분석방법을 참조해 자체적으로 판단해 타당성을 검증하는 절차다.

특히 사업비가 당초 총사업비보다 30% 이상 증액되는 경우, 공공기관은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타당성 재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재정사업은 총사업비가 1000억 원 이상인 경우 15% 이상 증액 시, 1000억 원 미만인 경우 20% 이상 증액 시 타당성 재조사 대상이다.

개정 지침은 이달부터 공공기관 예타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된다. 각 기관은 동 지침을 표준지침으로 삼아 지침 정비 등 후속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은 공공기관들의 사업비 관리 수준을 상향 평준화하고, 대규모 사업의 설계와 사업비 변경 시 더욱 신중을 기하게 함으로써 보다 예측 가능하고 건전한 재무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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