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총사업비 관리대상 예타사업 한정…자체 '타당성 재검토' 의무화

입력 2020-09-01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기업‧준정부기관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사업계획 등 변경 시 기관 책임성 강화

(뉴시스)
(뉴시스)

공공기관 총사업비 관리 대상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거친 사업으로 한정된다. 대신 각 공공기관은 총사업비를 계획보다 30% 이상 증액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타당성 재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공공기관이 책임성을 갖고 총사업비를 관리하게 하기 위함이다.

기획재정부는 1일부터 이 같은 방향으로 기정된 ‘공기업‧준정부기관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공공기관 총사업비 관리 대상은 공공기관 예타를 거친 사업 등으로 한정된다. 공공기관 예타 대상은 총사업비가 1000억 원 이상이거나 국가·공공기관 부담액이 500억 원 이상인 신규투자 및 자본출자다. 다만 재정사업 총사업비 관리 대상에는 재정 예타 사업과 함께 200억 원 이상인 건축사업 등이 포함된다.

더불어 재정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에는 없는 자체 타당성 검증 절차인 ‘타당성 재검토’가 신규 도입된다. 타당성 재검토는 설계 단계 이후에 사업 물량 증대 등 중대한 사업계획 변경 시 공공기관장이 예타 분석방법을 참조해 자체적으로 판단해 타당성을 검증하는 절차다.

특히 사업비가 당초 총사업비보다 30% 이상 증액되는 경우, 공공기관은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타당성 재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재정사업은 총사업비가 1000억 원 이상인 경우 15% 이상 증액 시, 1000억 원 미만인 경우 20% 이상 증액 시 타당성 재조사 대상이다.

개정 지침은 이달부터 공공기관 예타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된다. 각 기관은 동 지침을 표준지침으로 삼아 지침 정비 등 후속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은 공공기관들의 사업비 관리 수준을 상향 평준화하고, 대규모 사업의 설계와 사업비 변경 시 더욱 신중을 기하게 함으로써 보다 예측 가능하고 건전한 재무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미국ㆍ이란 휴전에 코스피 5870선 마감⋯돌아온 ‘21만 전자ㆍ100만 닉스’
  • 이종범의 후회…최강야구와 불꽃야구 그 후 [해시태그]
  • ‘최후통첩’에서 ‘임시 휴전’까지…트럼프, 명분·성과 사이 줄타기
  • [환율마감] 휴전·호르무즈 개방…원·달러 30원 넘게 급락 ‘올 최대낙폭’
  • '혼잡·교통·돈' 걱정에…망설여지는 봄나들이 [데이터클립]
  • ‘미국판 TSMC’ 만든다...인텔, 머스크의 ‘테라팹’ 합류
  • 호르무즈 열고 전쟁 멈춘다…美·이란, 2주 ‘숨고르기’ 돌입
  • 특검, ’도이치 주가조작’ 김건희 2심서 징역 15년 구형…“원심 형량 지나치게 가벼워”
  • 오늘의 상승종목

  • 04.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484,000
    • +2.46%
    • 이더리움
    • 3,348,000
    • +4.63%
    • 비트코인 캐시
    • 661,000
    • +1.46%
    • 리플
    • 2,049
    • +2.96%
    • 솔라나
    • 125,900
    • +4.14%
    • 에이다
    • 386
    • +4.61%
    • 트론
    • 468
    • -1.68%
    • 스텔라루멘
    • 242
    • +2.1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180
    • +6.11%
    • 체인링크
    • 13,720
    • +2.62%
    • 샌드박스
    • 118
    • +2.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