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수해 토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입력 2020-08-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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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의 수해로 훼손된 농경지 (국토교통부)
▲전북 남원의 수해로 훼손된 농경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집중호우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 수수료를 피해 발생일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집중호우로 주거용 건물이 파손되거나 농경지 유실 등 피해를 본 국민이 토지를 복구하는 데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해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에 따르면 주택 및 시설물 등의 신·개축, 시설물의 위치 확인, 농경지의 경계 복구 등 호우피해 복구에는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등 지적측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측량 수수료를 감면하는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을 비롯한 전국 호우피해 지역이다. 자연재해대책법의 피해사실확인서에 의해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피해사항을 작성해 피해시설이 소재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주거용 건물이 전파됐거나 유실되어 주택을 신축하는 데 필요한 지적측량은 수수료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농경지 유실 등 피해 복구에 필요한 지적측량은 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및 바로처리콜센터를 이용해 측량 신청을 할 수 있다.

지적측량 신청이 접수되면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신청 토지의 피해 정보를 온라인으로 자체 확인하게 된다.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측량 수수료에 대한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

국토부와 국토정보공사는 산불, 폭설, 태풍,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본 국민을 대상으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해왔다. 올해는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대구, 경산, 청도, 봉화)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측량 수수료를 30% 감면하고 있다. 올 연말까지 약 25억 원의 주민 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영우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로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주민의 주거 안정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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