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경기 4곳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담소 운영

입력 2020-08-23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상담 콜센터 확대 운영·해설서 배포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상담소 위치도. (표=국토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담소 위치도. (표=국토부)

국토교통부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민원 상담 지원을 위해 방문상담소를 연다.

국토부는 23일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민원 상담을 위해 서울 성동구와 강남구, 경기 의정부시, 경기 성남시 분당구 등 총 4곳에 방문상담소를 개설한다. 상담소는 LH와 한국감정원과 함께 운영하며 24일부터 방문신청을 받는다.

LH는 서울지역본부(강남구)와 경기지역본부(성남시). 한국감정원은 서울동부지사(성동구)와 경기북부지사(의정부시)에 각각 방문상담소를 연다. 방문상담소에는 변호사와 임대차 업무 경력자 등 전문 인력이 상주한다. 임대차 민원 방문 상담소를 이용하려면 사전에 해당 기관에 연락해 예약해야 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민원 사례를 모아 질의응답 형식의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를 배포한다. 해설서는 각 지자체를 통해 전국에 배포될 여정이다. 전자문서 형식의 해설서는 오는 28일부터 국토부와 법무부 등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유관기관 대표 콜센터에서도 새 임대차 제도 설명을 진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개정 주택 임대차보호법의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전월세 시장 가격의 안정을 통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지금 타도 62% 먹는다?"...'300만닉스' 현실화 근거
  • 팔천피 일등공신은 개미⋯외인이 던진 ‘18조 삼전닉스’ 받아냈다 [꿈의 8000피 시대]
  • 코픽스 한 달 만에 반등⋯주담대 금리 다시 오르나 [종합]
  • 이정후 MLB 새기록…'인사이드 더 파크 홈런'이란?
  • 피부 레이저를 두피에 쐈더니…숨었던 모발이 돌아왔다[자라나라 머리머리]
  • '이 날' 외출 금지...'러브버그 습격' 예고일
  • AI 열풍 올라탄 세레브라스…상장 첫날 68% 급등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796,000
    • +1.11%
    • 이더리움
    • 3,359,000
    • -0.18%
    • 비트코인 캐시
    • 644,500
    • +0.23%
    • 리플
    • 2,179
    • +2.44%
    • 솔라나
    • 135,900
    • +0.59%
    • 에이다
    • 398
    • +1.02%
    • 트론
    • 522
    • +0%
    • 스텔라루멘
    • 237
    • +0.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440
    • -1.49%
    • 체인링크
    • 15,400
    • +1.32%
    • 샌드박스
    • 116
    • +1.7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