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사 M&A 과정서 고객 돈 무단인출 횡행…공정위 조사 착수

입력 2020-04-2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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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금 무단인출 사실 발견 시 엄중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젱고=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젱고=뉴시스)

상조회사 간 인수ㆍ합병(M&A) 과정에서 고객들이 맡겨 놓은 선수금을 무단 인출하는 부당행위가 잇따르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집중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최근 인수·합병했거나 할 예정인 상조회사들을 상대로 선수금 보전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선수금 무단 인출 사실 등이 발견되면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선수금은 상조회사가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금액이다. 작년 9월 말 현재 5조5849억 원에 달한다. 상조회사는 현행 법률에 따라 선수금 일부를 은행 또는 공제조합에 맡겨 보전해야 한다.

하지만 선수금 규모가 워낙 크고 달마다 소비자로부터 선수금이 고정적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상조회사가 인수·합병을 통해 선수금을 무단 인출하거나 시도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공정위에 따르면 A상조회사 대표는 4개의 상조회사를 합병한 뒤 일부 소비자들의 해약 신청서류를 조작해 은행에 제출하고 약 4억 원에 이르는 선수금을 무단으로 인출했다. 이후 A상조회사는 정상적 영업이 어려워 폐업했고 그 결과 약 3000여 명의 소비자가 납입한 금액 중 절반밖에 보상받지 못했다.

B상조회사는 올해 1월 컨소시엄에 매각됐다. 이 컨소시엄은 인수 즉시 은행에 예치된 선수금 1600억 원을 인출하려 시도했지만, 공정위와 은행의 저지로 불발됐다. 이후 컨소시엄은 공제조합 가입을 통해 은행에 예치된 선수금과 공제조합 담보금 간 차액을 빼내려다 공제조합으로부터 가입 자체를 거절당했다.

은행에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둬야 하지만, 공제조합에는 최대 35%만 담보로 맡기면 되기 때문에 그 차액을 노린 것이다. 심지어 이 컨소시엄은 이를 위해 직접 공제조합을 설립하는 방법까지 꾀했으나 역시 공정위에 막혔고, 결국 다른 상조회사에 B상조회사를 매각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와 더불어 상조회사 인수·합병 후 예치금·담보금 차액 인출 시도 자체를 차단하기 위해 선수금 보전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반드시 통지하는 내용으로 관련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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