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자립지원 주택 2022년까지 459가구로 확대

입력 2020-04-0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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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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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탈시설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난해 170가구 규모였던 장애인 자립지원 주택을 2022년까지 총 459가구로 늘린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는 장애인의 다양한 수요와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3종의 주택사업을 시행한다. 이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와 주거생활서비스가 동시에 이뤄지는 ‘공급형 지원주택’(2022년 248호)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주거생활서비스만 받을 수 있는 ‘비공급형 지원주택’(2022년 120호) △지역사회로 정착하기 전 자립생활을 체험해볼 수 있는 중간단계 주거 형태 ‘자립생활주택’(2022년 91호)다.

공급형 지원주택은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안정적으로 독립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 장애인에게 주거서비스를 결합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작해 지난해 68가구를 공급했다. 서울시는 올해 60가구를 시작으로 매년 60가구씩 확대해 2022년까지 총 248호로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서비스제공기관이 가사(설거지‧분리수거 등), 금전관리(은행업무 등), 투약관리 등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한다. 입주대상은 장애인거주시설 폐지로 자립생활이 필요한 장애인과 독립생활을 위한 주거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발달장애인이다.

비공급형 지원주택은 본인이 거주하는 집에서 주거서비스만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공급일정과 지역이 제한적인 공급형 지원주택의 한계점을 보완했다.

▲서울시 장애인 자립지원 주택 3종. (표=서울시)
▲서울시 장애인 자립지원 주택 3종. (표=서울시)

2017년 강남·양천구 26가구(자가형 21가구·체험형 5호)에서 시범사업이 추진돼 3월 종료됐고 4월부터 2개 권역(동남·서남권) 40가구(자가형 35가구·체험형 5가구)에서 본 사업을 시작한다. 2021년 3개 권역(동남‧서남‧동북권) 80가구, 2022년 4개 전 권역(동남‧서남‧동북‧서남권) 총 120가구로 늘린다.

완전한 자립이 두려운 탈시설 장애인이 2년간 최장 4년 거주하며 자립생활을 체험하고 사회에 적응하는 자립생활주택은 현재 76가구(128명 거주)에서 2022년 총 91가구로 확대한다.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 인권 증진의 핵심 목표인 탈시설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립에 대한 당사자의 두려움을 덜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장애인 자립지원 주택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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