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 앞두고 끊임없는 '리베이트' 공방…3자연합 vs 한진그룹

입력 2020-03-0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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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호도용 거짖 주장" vs "조원태와 관련 있어"

오는 27일 한진칼 주주총회를 앞두고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이 극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로 구성된 '3자 연합' 간의 '대한항공 리베이트 의혹' 관련 끊임없는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리베이트 논란은 지난 6일부터 본격화됐다. 3자 연합은 이날 채이배 민생당 의원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한항공 리베이트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프랑스 고등법원 판결문을 공개하며 수사를 촉구했다.

공개된 판결문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1996년부터 2000년까지 3차례에 걸쳐 항공기 제조사인 에어버스와 항공기 구매 계약을 맺었고, 이 과정에서 에어버스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총 1450만달러를 대한항공 고위 임원에게 3차례 지급했다.

3자 연합은 "조원태 회장을 포함해 리베이트 사건에 관여한 임원들은 즉시 사퇴하고 한진칼의 새로운 이사 후보에서도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진그룹은 8일 입장문을 내고 "조현아 주주연합은 프랑스 경제범죄 전담 검찰의 ‘수사종결합의서’를 고등법원의 ‘판결문’이라고 거짓 주장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3자 연합이 제시한 문서는 검찰과 에어버스 사이에 체결된 사법적 공익 관련 합의서로, 객관적 증거에 기초한 재판의 판결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한진그룹은 "수사 진행 과정에서 프랑스 검찰과 에어버스로부터 어떠한 문의나 조사, 자료제출 요구도 받지 않았다"며 "합의서는 에어버스에 대한 기소면제를 목적으로 한 양자 간 합의일 뿐 제3자와의 사실관계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합의서에서 리베이트 의혹 시기를 1996년부터 2000년 사이로 언급한 것도 정황상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원태 회장은 2003년 한진그룹에 입사했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한진그룹은 "금원 송금이 2010년 이후에 이뤄졌다고 언급돼 있는데 항공기 구매계약 시점과 송금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시점 사이에 10년 이상의 틈이 있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A330 도입계약 당시 조원태 회장은 입사하기 전이었지만, 조현아 전 부사장은 재직 중이었다.

금원 송금 시기라고 언급한 2010년 이후에 조원태 회장과 조현아 전 부사장은 같은 직급으로 재직했었다고 한진그룹 측은 강조했다.

이어 "합의서에는 에어버스가 해외 중개인에게 송금했다는 언급만 있을 뿐 중개인이 금원을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사용했다는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가 없다"며 "금원 수령자도 명시돼 있지 않으며 합의서 각주에서도 수령자가 금원의 출처나 목적에 대해 알 수 없음을 한계로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의서에서 언급한 중개인은 A320 기종 판매를 위해 고용된 인물이지만 구매 기종이 A330이라는 점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합의서 상의 600만 달러는 에어버스가 자사의 연구ㆍ개발(R&D) 투자를 위해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대학교(USC)에 직접 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진그룹은 항공기 거래 관련 위법 사실은 전혀 없었다고도 언급했다. 그룹은 "대한항공은 2018년에만 11개 수사기관으로부터 18번이 넘는 압수수색과, 수십 회에 달하는 계좌추적 등 고강도의 수사를 받아왔지만, 그 과정에서 항공기 거래와 관련한 위법 사실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했다.

한진그룹이 반박한 지 하루만인 9일에는 또 다시 3자 연합이 반박자료를 통해 "프랑스 법원은 불법 리베이트 수수 사실을 명백히 확인했고, 이는 에어버스도 인정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원태 회장은 2004년 이후 등기이사로서 모든 항공기 도입 및 관련 차입 등에 이사회 표결에 임해 전부 찬성 표결을 한 바 있고, 불법 리베이트가 수수된 2010~2013년 당시 여객사업본부장, 경영전략본부장 등의 직책으로서 항공기 도입을 직접 담당하는 핵심 임원이었다"라고 덧붙였다.

3자 연합은 또 "프랑스 법원 문서는 법원 판결에 의해 확인된 문서로 에어버스도 문서에 기재된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개선을 약속했다"면서 "그럼에도 그룹 내부적으로 어떠한 문제제기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한진그룹의 명운이 달린 한진칼 주총에 앞서 양측의 공방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이번 리베이트 의혹이 주총의 변수로 작용할지도 관심사다.

한편, 양측이 추가적으로 확보한 한진칼 지분 중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은 조원태 회장 측이 37.25%로 3자 연합 측(31.98%)보다 5% 이상 앞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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