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스키장에서 골절상 다수 발생…주의 필요"

입력 2019-12-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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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어스타운. (사진제공=켄싱턴호텔앤리조트)
▲베어스타운. (사진제공=켄싱턴호텔앤리조트)

스키장에서 발생하는 사고 대부분이 골절상 등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과 행정안전부가 스키 시즌을 맞아 스키장 내에서 미끄러지거나 부딪히는 사고는 최근 5시즌(2014년~2019년) 동안 총 761안 접수됐는데 전체 사고 건수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골절, 뇌진탕 등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사고는 50.9%로 여전히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2년간 접수된 안전사고 269건을 분석한 결과, 스키장 이용 중 미끄러지거나 넘어져 다친 사고가 92.6%(249건)로 가장 많았다. 주로 슬로프에서 발생한 사고였으나, 리프트 하차지점에서 내리다가 넘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또 슬로프 가장자리의 펜스, 스키 폴대 등에 부딪히거나 이용자 간에 충돌한 사고는 4.1%(11건)를 차지했다. 상해 부위는 `팔·손' 35.7%(96건), `둔부·다리·발' 27.9%(75건), `머리·얼굴' 18.9%(51건), `목·어깨' 11.5%(31건) 순이었다. 특히 `팔·손', `둔부·다리·발', `목·어깨' 관련 상해 202건 중 69.8%(141건)는 근육, 뼈 및 인대 손상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해 증상은 `골절'이 45.0%(121건)로 가장 많았고, `타박상' 27.5%(74건), `염좌(삠)' 9.7%(26건) 등의 순이었다. 골절의 경우 치료기간이 오래 걸리고, 다리 부위에 타박상을 입으면 종종 무릎이나 발목부위의 인대 파열을 동반하는 때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뇌진탕'을 입은 경우도 5.9%(16건)였는데, 뇌진탕 등 외상성 뇌 손상의 경우 기억상실이나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어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스키는 멈추는 기술이 미흡하면 두 발이 과도하게 벌어져 다리를 다칠 수 있고, 스노보드는 넘어질 때 손으로 바닥을 짚으면서 팔, 어깨 부위를 많이 다칠 수 있어 보호 장구 착용이 필수적이다.

한국소비자원과 행정안전부는 스키장 이용자들에게 △부상 없이 넘어지는 방법 등 기초 강습을 철저히 받을 것 △사전에 충분히 준비운동을 할 것 △반드시 안전모, 보호대 등 보호 장구를 착용할 것 △실력에 맞는 슬로프를 이용할 것 △상해보험 등 보험 가입을 고려할 것 등 스키장 이용 안전수칙의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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