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학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재직중 형벌, 수급권 상실 등으로 급여를 부정하게 받았다가 적발된 사례는 148건, 적발금액은 32억500만 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가운데 공단이 환수하지 못한 금액은 전체의 28.6%인 9억1600만 원에 이른다.
부정수급 사유별로 살펴보면 수급권 상실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전체의 56.8%, 84건이었고 급여 지급 후 재직 중 형벌이 확정된 것이 43.2%, 64건이었다. 실제 A고등학교에 근무했던 김모 씨는 퇴직급여 지급 이후 사기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지만 공단은 소재 파악을 하지 못해 체납액을 환수하지 못했다. 또 유족이 연급 수급자의 사망을 뒤늦게 신고해 과다지급된 이후에도 가족이 해외에 있어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부정수급이 매년 늘면서 부정수급액을 장기간 환수하지 못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부정수급액을 5년 넘게 환수하지 못한 경우는 56건, 금액은 19억1100만 원으로 조사됐다. 이중 46건은 지금까지 일체의 급여도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
박 의원은 “부정수급은 체납기간이 길어질수록 환수가 어려워 적기환수가 중요하다”며 “공단은 경찰, 국세청,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체납자의 재산, 소재지 등을 파악하는 등 적극적인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