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계 '기술지원' 표준계약서, '근로'와 '용역'으로 세분된다

입력 2019-08-2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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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예술 기술지원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고시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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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들의 권익을 향상하고 공정한 보상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존재하는 게 '표준계약서'다. 공연예술계에도 3종의 표준계약서(표준창작계약서·표준출연계약서·표준기술지원계약서)가 개발됐지만, 현장에서는 공연기획사와 무대·조명·음향 등 업체 간 용역계약이 많은 기술지원 분야의 현장 특성상 표준계약서의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분분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무대기술, 소품, 의상, 조명, 음향 등 공연예술 기술지원 분야 종사자와 수행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업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 고시'를 일부 개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문체부는 공연예술계 종사자 및 법률‧노무 전문가로 구성된 '공연예술 기술지원 표준계약서 개발 협의회'를 운영하고, 표준계약서 세분화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지난해 12월과 지난 6월 두 차례 진행했다. 예술계 주요 협회‧단체 의견 청취 등을 거친 결과, 공연예술 기술지원 표준계약서를 표준근로계약서와 표준용역계약서로 세분화해 개발했다.

공연예술 기술지원 표준근로계약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 규정 △임금의 지급 기준과 구체적인 방법 명시(현금 지급) △안전 배려 의무,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 사용자의 의무 명시 △제반사항 준수 등 근로자의 의무 명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 가입 의무화 등이 있다.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해 사후 분쟁예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획사와 협력사 간의 계약사항에 대한 문서화, 협력사의 직접 대금 청구,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기획사의 직접 지급, 성범죄에 따른 계약해지 사유 추가 등을 규정한다. 개인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법 관계를 각자의 의사에 따라 정한다는 '사적자치'의 원칙 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 쌍방의 이익을 균형 있게 보호하기 위함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공연예술계 현장 의견 수렴과 법률·노무 분야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이번 표준근로계약서와 표준용역계약서를 마련했다"라며 "문체부는 앞으로 표준계약서를 활용한 서면계약 체결이 특별한 것이 아닌 일상이 되고, 갑과 을을 구분하는 것이 아닌 모두가 상생하는 공연예술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해당 표준계약서를 현장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해설서와 함께 문체부 누리집,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 및 공연예술 유관 기관 등을 통해 배포‧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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