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독단으로 회생신청 한 대표이사 위법…손해 일부 배상해야”

입력 2019-08-21 12:00 수정 2019-08-2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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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기업의 대표이사가 독단으로 회생신청을 하는 것은 위법이며, 이로 인한 손해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모 씨가 A 중소기업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씨는 2013년 6월부터 A 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2016년 10월 해임되자 임원 시절을 포함한 퇴직금 1억9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A 사는 이 씨가 2016년 9월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자의적으로 법원에 회생신청을 하면서 영업상 피해와 금융권 대출 기한이익 상실에 따른 지연손해금 발생 등의 손해를 상계해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맞섰다.

A 사는 결과적으로 회생신청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으나, 이 씨의 행위로 법원의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져 영업 불가, 대출금반환 채무 및 이자 발생 등 100억 원이 넘는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재판에서는 이 씨의 회생신청이 정당한지, A 사가 입은 손해를 얼마만큼 인정할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회생절차 개시 신청 여부는 회사의 존속과 연관되는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는 만큼 이사회 결의 사항”이라며 이 씨의 위법행위를 인정했다. 더불어 A 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이 씨의 배상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해 1억2900여만 원의 배상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봤다.

다만 ‘퇴직금 등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이 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한 민사집행법에 따라 이 씨가 받을 퇴직금은 청구액의 절반인 9900여만 원을 인정했다.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이 씨의 회생절차 신청의 위법성을 전제한 후 A 사가 입은 손해액을 다르게 계산해 1억3000여만 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아울러 1심처럼 이 씨가 받을 퇴직금은 청구금액의 절반으로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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